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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0. 9. 8. 16:16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0 - 760호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01.12)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05호(2010.07.0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하여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은 법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서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9.06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0년 09월 06일 ~ 2010년 09월 24일

2. 공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4층) ☎ 032-450-6793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 122,432.5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공기웅)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도서 참조

사.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

번지 일원

주된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 16개동 1,940세대

건 폐 율

○ 14.48%

용 적 률

○ 249.88%

높 이

○ 최고 95.5m

층 수

○ 지하 3층 / 지상 19~32층

연 면 적

○ 연면적 : 311,078.48㎡

- 지상 : 206,769.27㎡

- 지하 : 104,309.21㎡

* 자세한 사항은 관계도서 참조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총세대수 : 1,940세대

- 주택건설 85㎡이하 : 1,692세대

85㎡초과 : 248세대

○ 임대주택 : 332세대

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 참조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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