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광고 본문

∥ 민박사업자

광고

귀인 청솔 2013. 9. 13. 18:11

광고

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및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박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서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해서 비방하는 것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2012. 5. 1. 발령·시행)].
1.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러나 그 피해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서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및 그 밖의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거나,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중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제1항),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또한, 이를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간판 등의 설치

 

광고물 등 설치·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군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6.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시·도시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가 동일 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함)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전단).

 

위반 시 제재
-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제2항).
- 또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출처 : 찾아가는생활법령정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