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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4> 본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4>
출처 : 법제처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3.3.2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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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규모 | |||
구분 |
규모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 3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관광농원사업 |
○ 10만제곱미터 미만 | ||
농어촌민박사업 |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2. 시설기준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학습관 (기본시설) |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
그 밖의 시설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 |||
관광
농원
사업 |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체육시설
|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휴양시설
|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음식물 제공시설
|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기타시설
|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농어촌민박사업 |
기본시설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 |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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