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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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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4>

귀인 청솔 2013. 9. 11. 17:2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3.24>

 

출처 : 법제처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3.3.2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3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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