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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본문
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49개 법률․110개 항목 모아 건축 통합기준 고시
대전광역시 ○○구청 건축부서 박모 공무원은 금년도부터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축허가 시에 검토하여야 할 법령이 너무 많아 자칫,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토가 누락되어 허가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일이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만큼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그 주요 내용으로
ㅇ (대상 법령)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ㅇ (활용 방법) 이 기준은 고시와 함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설계 시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며, 나아가 금년 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국민들과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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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통합 기준 |
□ 건축허가 등 처리시 확인할 법령 (24개 법령, 62개 항목)
관계법령 |
건축관련 기준 |
① 건축법 (7) |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
지구단위계획안의 건축,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 |
③ 농지법 (3)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등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
⑤ 자연공원법 (1) |
행위허가 |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3)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
⑦ 택지개발촉진법 (1) |
행위제한 |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 |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
⑨ 항공법 (2) |
장애물의 제한, 행위제한 |
학교보건법 (1)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산지관리법 (6)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산림보호법 (1)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로법 (3) |
도로점용, 접도구역의 지정 등 |
주차장법 (3) |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
환경정책기본법 (1)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자연환경보전법 (1)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수도법 (1)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이행 등 |
문화재보호법 (1) |
허가사항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3)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취락지구내 행위제한 등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
지정지구내 행위제한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령(17개 법령, 22개 항목)
관계법령 |
건축관련 기준 |
① 건축법 (2)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③ 산지관리법 (1) |
산지전용허가․신고 |
④ 농지법 (2) |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⑤ 사도법 (1) |
사도개설허가 |
⑥ 도로법 (2) |
도로점용허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 등 |
⑦ 하천법 (1) |
하천점용허가 |
⑧ 하수도법 (2)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배수설비 설치신고 |
⑨ 수도법 (1) |
상수도 공급신청 |
전기사업법 (1)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대기환경 보전법 (1)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 관리법 (1)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
자연공원법 (1) |
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
도시공원점용허가 |
토양환경보전법 (1)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
□ 보조 확인이 필요한 법령 (21개 법령, 24개 항목)
관계법령 |
건축관련 기준 |
① 대기환경보전법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
② 폐기물관리법 (2) |
폐기물처리시설, 지정폐기물의 종류 |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
④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 |
화약류저장소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
재활용시설 |
⑥ 의료법 (1) |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
농수산물공판장 |
⑧ 골재채취법 (1) |
골재 |
⑨ 식품위생법 (1) |
업종별시설기준 |
관광진흥법 (1) |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
문화재보호법 (1) |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
건축법 (1) |
대지의 조성기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 |
청소년보호법 (1) |
청소년 유해업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 |
기업부설연구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1) |
특정연구기관 |
환경정책기본법 (1) |
환경기준 |
농어촌정비법 (1)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약관리법 (1) |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
비료관리법 (1) |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
<일부내용 발췌>
【18】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처 리 기 준 |
비 고 |
1.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1.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1.3 수영ㆍ목욕ㆍ세탁ㆍ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1.4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1.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1.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1.7「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2 행위허가 기준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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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
비 고 |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ㆍ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ㆍ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ㆍ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ㆍ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신고 3.1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 상하수도시설ㆍ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ㆍ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숙박시설ㆍ일반음식점의 주택ㆍ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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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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