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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3. 8. 31. 16:36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지원과) 02-2100-65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제3조의2(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영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②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4.28>

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1.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교육장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4조에 따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자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08.8.4>

③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제7조(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평가서는 영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제9조(조사항목별 기준 등)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부칙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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