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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본문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호, 2013.4.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경우를 말한다.
②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사용면적"이란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단, 공동주택에서의 사용면적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을 말한다.
④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에너지사용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사용면적당 에너지량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평가서에 표시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법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너지 정보체계"라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다.
②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평가서에 표시되는 에너지 효율등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결과를 기재한다.
③ 공동주택은 「주택법」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된 주택단지내 건축물 중에서 동일면적의 단위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면적당 1차에너지 평균사용량 등을 표시하여 에너지평가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공용부분의 에너지사용량이 에너지정보 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에너지 평가서 발급대상)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대상 및 그 규모와 용도, 시행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건축물은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 평가서 발급기준) ① 에너지 평가서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단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 구분소유가 되어 있고 에너지사용량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와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구분해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 평가서 제출 및 관리방법 등) 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중개업자 및 건축물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은 에너지 정보체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 또는 임차인, 중개업자는 에너지평가서를 거래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에너지 평가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발급기관 업무)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발급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전년도 발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에너지평가서의 신청자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자임을 확인한 후에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정보체계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급기관은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거래에 지장이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에너지 평가서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발급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정보 체계에서 에너지 평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시 소유자 등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제출받아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붙임서류의 갈음) 발급기관의 에너지 평가서 발급·확인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붙임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붙임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① 에너지 평가서는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38호, 2013.4.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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