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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개실무 -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여부 본문
공장중개실무 -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여부
Q
공장의 건물만을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지 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서식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인지?
건축물대장의 공장건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비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서식은 공장재단(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정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중개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A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에 따라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므로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 중개대상물일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서식을 사용하고,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공장건물을 중개하는 경우는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국토해양부 유권해석 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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