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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고시

귀인 청솔 2013. 8. 27. 11:54

공장입지기준고시

[시행 2012.4.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0호, 2012.4.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2-2110-53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공장면적률 :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00) [ 별표1 ]

2. 기준공장면적률의 산정범위

가.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준공장면적률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관련법령상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건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한하여 이를 공장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2.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부지

3. 활주로, 철로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부지

5.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구역안에 있는 부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부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지

④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들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9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80호, 2012.4.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2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2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5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2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2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5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2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2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5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2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2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0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2

11202

생수 생산업

10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5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2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제조 및 실 가공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2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5

13214

견직물 직조업

1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1322

직품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5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0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5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5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5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5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5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2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0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20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20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20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5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5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20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20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

1521

신발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20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20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5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5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5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6229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0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10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2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3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0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5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포대 및 가방 제조업

15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20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20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5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0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10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3

2012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7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3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3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12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7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7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12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12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10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2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2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2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12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2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2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2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2

2211

고무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2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15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

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

제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12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5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12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12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10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3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3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3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10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3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3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3

23992

연마재 제조업

10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0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3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12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7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7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2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10

24132

강관 제조업

12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12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3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12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2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12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12

25922

도금업

20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12

25929

그 외 기타 금속처리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15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12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5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12

25942

금속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2

25992

금고 제조업

15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12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10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2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12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10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2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12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2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2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2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2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2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

면적률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5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5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0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5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15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5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15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2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12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5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2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15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5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2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2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2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5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12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5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10

29162

승강기 제조업

12

29163

컴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0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5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7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12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7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10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12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15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10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2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15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15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10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15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12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2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0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12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12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2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7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12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5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10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10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15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15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15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가구 제조업

15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7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20

3320

악기 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15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2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업종

분류

업 종 명

표준

분류

업 종 명

기준공장면적률

334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0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20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2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15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20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12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20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

33994

비 및 솔 제조업

20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0

 

 

[ 별표 2 ]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ㅇ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별표 4 제2호 목의 공장

준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중심상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상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전용공업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준공업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보전녹지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생산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보전관리지역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생산관리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농림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장설립 불가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시가화조정구역안

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5. 기타 용도지역․지구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ㅇ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ㅇ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ㅇ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

 

7.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8.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사업구역

ㅇ 공장설립 불가

9. 농업진흥지역(농지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농업진흥구역

(법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ㅇ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허용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농업보호구역

(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공장설립불가

 

 

 

부표 : 농지전용허가제한대상 폐수배출시설(농지법 제37조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2431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4393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1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43. 금속 주조시설

2730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실험생산시설 포함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11. 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보전산지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축수산물의 가공시설

12.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5조 제3항)

용도지역

제 한 행 위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다음 각호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13. 초지(초지법 제21조의2)

용도지역

제 한 행 위

초 지

ㅇ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불가

 

 

14.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특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구 분

특 례 내 용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

ㅇ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 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 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5. 농어촌정비법

구 분

제한 및 허용행위

농업용저수지 상류지역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다음각호의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다음 각호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組立構造材) 제조업공장과 기포(氣泡)콘크리트제품 제조업공장 및 이들 제품의 제조를 위한 레미콘 제조업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로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저수지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련 기준

ㅇ 대기배출시설 관련

가.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 >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특정대기유해물질 : 35개 : 시행규칙 별표2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

2.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마력 등의 규모로 하되,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연결된 동력원의 최대규모로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의 배출시 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난의 배출시설로서 적용범위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배출시설로 한다.

4)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및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 다만, 원유의 정제과정이나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의 연소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및 발전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나)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다)용적규모가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마)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바)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사)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아)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타)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다림질(텐트)시설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직물만 해당한다)

라)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장시설

나) 염색시설

다) 접착시설

라) 건조시설(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 (복제)시설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①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해(蒸解)시설

㉯ 표백(漂白)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석회로시설

㉯ 가열시설

나)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인출시설․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 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5) 석유제품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反應)시설

② 흡수(吸收)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精製)시설[분리(分離)시설, 증류(蒸溜)시설, 추출(抽出)시설 및 여과(濾過)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濃縮)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燒成)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回收)시설

⑥ 연소(撚燒)시설(석유제품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脫黃)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 및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50마력 이상인 성형(成形)시설[압출(壓出)방법, 압연(壓延)방법 또는 사출(射出)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용융․용해시설

② 소성시설

③ 가열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연소시설(기초무기화합물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⑦ 촉매재생시설

⑧ 탈황시설

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라) 황산제조시설

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연소시설과 그 밖의 착색제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 제조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0) 의약품 제조 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炭火)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판매와 관계없이 숯을 만드는 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2)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건조시설

⑤ 회수시설

⑥ 가열시설

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④ 접착시설

라)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가)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반응시설

② 흡수시설

③ 응축시설

④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⑤ 농축시설

⑥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시설만 해당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가열시설

⑤ 건조시설

⑥ 회수시설

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소련(蘇鍊)시설

② 분리시설

③ 정련시설

라)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再生)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

④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16) 도자기․요업(窯業)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소성(燒成)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③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④ 용융․용해시설

냉각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18)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가)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② 용융․용해시설

③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④ 건조시설

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卷取)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紡絲)시설, 집면(集綿)시설, 절단(切斷)시설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건조시설

② 선별(選別)시설

③ 혼합시설

④ 용융․용해시설

 

20) 제1차금속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誘導爐)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反射爐)

③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용선로(鎔銑爐) 또는 제선로

㉯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시설, 열풍로 및 용선출탕시설을 포함하되, 고로(高爐)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

④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전로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0) 제1차금속 제조시설

㉯ 정련로

㉰ 배소로(焙燒爐)

㉱ 소결로(燒結爐)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환형로(環形爐)

㉳ 가열로

㉴ 용융․용해로

㉵ 열처리로[소둔로(燒鈍爐), 소려로(燒戾爐)를 포함한다]

㉶ 전해로(電解爐)

㉷ 건조로

나) 금속 표면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③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鑄物砂) 사용 및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 (乾燥)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21)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②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③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전로

㉯ 정련로

㉰ 용융․용해로

㉱ 가열로

㉲ 열처리로(소둔로․소려로를 포함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1)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 전해로

㉴ 건조로

나) 표면 처리시설

①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도금시설

㉯ 탈지시설

㉰ 산․알칼리 처리시설

㉱ 화성처리시설

②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③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④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저장시설, 혼합시설, 코어(Core) 제조시설 및 건조시설, 주형 장입 및 해체시설,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

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 증착(蒸着)시설

㉯ 식각(蝕刻)시설

2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및 농축시설,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

라)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또는 폐가스소각보일러,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바) 라)와 마)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만 해당한다.

2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가)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은 제외한다.

① 연마시설

② 제재시설

③ 제분시설

④ 선별시설

⑤ 분쇄시설

⑥ 탈사(脫砂)시설

⑦ 탈청(脫靑)시설

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②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

다)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라)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搗精)시설

마)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② 유․무기산 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바) 가)부터 마)까지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

② 기타로(其他爐)

③ 훈증시설

④ 산․알칼리 처리시설

⑤ 소성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28) 그 밖의 배출시설

다음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해당 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암모니아

나) 이황화탄소

다) 황화수소

라) 불소화물

마) 포름알데히드

바)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사) 브롬 및 그 화합물

아) 벤젠

자) 페놀 및 그 화합물

차) 염소(수질정화용은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카) 염화비닐

타) 탄화수소

파) 비소 및 그 화합물

하) 수은 및 그 화합물

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너) 납 및 그 화합물

더) 크롬 및 그 화합물

러) 구리 및 그 화합물

머) 니켈 및 그 화합물

버) 아연 및 그 화합물

 

 

비고

1. 위 표의 각 목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의 공정작업이나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하여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해당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최종시설과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 본다.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다음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증명서류에 적힌 해당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3. “습식”이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ㆍ압축ㆍ절단ㆍ비틀림ㆍ충격ㆍ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ㆍ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 속에 수분이 항상 15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 표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 또는 28)의 배출시설로 본다. 다만, 배출시설의 분류 중 26)과 28)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항목에만 적용한다.

가. 광업, 나. 제조업, 다.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라. 운수업, 마.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사. 폐수처리업

나.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3 >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25개 : 시행규칙 별표3 >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정한다.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2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2

2030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41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2

 

4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31

204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9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3

47213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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