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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본문
구분 |
정비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발방식 |
소규모 블록별 개발
|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 후개발 |
개발주체 |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수립
-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
개발형태 |
주택개발 위주
|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 자족도시) |
임대주택 (소형주택) |
- 전체 세대수의 17%(재개발)
- 추가 용적률의 30% ~ 50%를 소형주택 건설(재건축)
|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 건축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 75% 이상(기반시설 인센티브는 제외) |
비용지원 |
|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 지원
|
행위규제 |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 촉진지구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토지거래허가 등
|
계획총괄 |
|
- 총괄계획가(전문가)
|
사업관리 |
|
- 총괄사업관리자(LH, 지방공사 등)
|
사업유형 |
정비구역별 다음의 개별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구역 내 1개의 사업 존재
|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다음의 사업
-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촉진지구 내 수개의 개별구역이 존재 |
사업절차 |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조합 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
지구지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개별법에 따른 절차 이행
|
<출처: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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