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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귀인 청솔 2013. 8. 16. 12:49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구분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근거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발방식

 

소규모 블록별 개발

 

광역단위(생활권)별 선계획, 후개발

개발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수립

 

 

-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민간(조합)은 촉진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개발형태

 

주택개발 위주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 자족도시)

임대주택

(소형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재개발)

 

- 추가 용적률의 30% ~ 50%를 소형주택 건설(재건축)

 

-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 건축규제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 75% 이상(기반시설 인센티브는 제외)

비용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 지원

 

행위규제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촉진지구지정 고시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 토지거래허가 등

 

계획총괄

 

 

- 총괄계획가(전문가)

 

사업관리

 

 

- 총괄사업관리자(LH, 지방공사 등)

 

사업유형

 

정비구역별 다음의 개별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구역 내 1개의 사업 존재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다음의 사업

 

- 정비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촉진지구 내 수개의 개별구역이 존재

사업절차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조합 인가→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분양→공사→준공 및 이전

 

지구지정→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개별법에 따른 절차 이행

 

<출처: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여행(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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