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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부평구청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고·열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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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부평구청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고·열람

귀인 청솔 2013. 8. 15. 09:27

도시관리계획(부평구청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고·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부평구청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부평구청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02-32번지 일원
나. 구 역 명 : 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 23,391㎡(신규)
라. 용도지역 변경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16,680.8㎡
마. 용도지구 : 변경 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필지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환경
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 509-6916)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