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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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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귀인 청솔 2013. 7. 29. 09:05

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12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4)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7.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과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계양구 용종동

207-1

18,724.8

감)18,724.8

-

인고46

(94.2.27)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정류장 폐지

- 위치 : 계양구 용종동 207-1

- 면적 : 18,724.8㎡

감) 18,724.8㎡

∙동시설과 인접한 부천터미널과 수요중복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입지부적정(인천발전

연구원-계양터미널 입지에 관한 연구결과)

∙교통정비중기계획(2007~2016)에 동 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5

녹지

경관녹지

계양구

용종동

207-2

3,656.2

감)3,656.2

-

인고46

(94.2.27)

-

◯ 경관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5

녹지

∙경관녹지 폐지

- 위치 : 계양구 용종동 207-2

- 면적 : 3,656.2㎡

감) 3,656.2㎡

∙자동차정류장의 폐지에 따라 소음·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경관녹지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시설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구 분

가구번호

규모(㎡)

획 지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획지수

번호

면적(㎡)

폐 지

207-1

18,724.8

1

-

18,724.8

여객자동차

터미널

70

1,000

5층

이하

나) 상업용지

구 분

가구번호

규모(㎡)

획 지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획지수

번호

면적(㎡)

신 설

207-1

22,381.0

2

A

18,724.8

C5

70

700

-

B

3,656.2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 지

∙ 2개소 신설

∙경관녹지(3,656.2㎡) 및 공공시설용지 폐지(18,724.8㎡)에 따른 획지 신설

∙방송·통신시설과 주상복합 건설 사업의 동시 추진을 위하여 공동개발

(권장) 지정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용종동

207-1

허용

용도

∙여객관련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용도

(C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주거비율 80퍼센트 미만의 주거복합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정류장부지내에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일정면적(전체면적의 70% 이상)에는 정류장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건축물외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만을 설치하여야 함

∙정류장 부지 내에 정류장 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지상1층에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70% 이상을 매표실과 대합실로 사용하여야 함

∙정류장 부지내에 정류장시설 외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 이내로 함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용종동

207-1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1)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 공 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용도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용종동

207-1

건 폐 율

70% 이하

70% 이하

용 적 률

1,000% 이하

700%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높 이

권장층수 : 5층

-

주) 상기 조서와 별도로 김포공항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적용

 

3)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용종동

207-1

건축물의

전면방향

-

∙2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함

폭 15m이상의 도로가 2개이상 면한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을 선택하여 설치 가능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동측 오조산로(광3-22)변

- 서측 보행자전용도로변

- 남측 계양문화로(대2-52)변

- 북측 경명대로(광3-9)변

: 5m

: 3m

: 3m

: 5m

∙건축한계선

- 동측 오조산로(광3-22)변

- 서측 보행자전용도로변

- 남측 계양문화로(대2-52)변

- 북측 경명대로(광3-9)변

: 5m

: 5m

: 3m

: 5m

 

가구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용종동

207-1

건축물의

외관

∙여객대합공간 천정고가 5m 이상, 투시벽 처리

쇼핑몰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함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상징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함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동은 간결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탑상형으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탑상형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이하가 되어야 함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옥탑부가 외부경관 조성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옥탑장식을 배제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부여하도록 함

 

건축물

1층의

바닥높이

-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바닥 마감높이 차이는 보행자전용도로와 15㎝미만이 되도록 조성

 

셔 터

-

보행자전용도로나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사용(허가권자 인정한 경우 제외)

 

색 채

∙건축물의 외벽 색채 기준(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

외부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으로 할 것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사용 금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럿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제한 없음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반사율 8% 이하)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 벽면색은 위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건축물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의 색채계획을 반영할 것

야간경관

-

∙광원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및 침투광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등의 설치 위치와 방법 고려

상징적 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시설로의 랜드마크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야간경관을 연출, 보행결절부 및 진입부 등은 장소감이 있는 공간으로 야간경관 연출

야간경관 연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할 것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용종동

207-1

공공조경

 

 

 

가로미관을 위한 공공조경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식재

-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며, 가급적 가로수와 동종의 것을 식재

옥상조경을 설치할 경우 소관목을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을 같이 설치

가로미관을 위한 공공조경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식재

-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재하며, 가급적 가로수와 동종의 것을 식재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비 고

∙교목 :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40%

∙낙엽수 60%

∙관목 :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키가 낮은 나무

∙1.0본 이상

-

전면공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한계선 5m 구간은 녹지로 조성하며 조성기준은 공공조경 기준을 준용

 

 

나) 대지 내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용종동

207-1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피로티로 조성시 높이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현된 공공보행통로는 연장, 폭원, 시·종점 등에 관한 예시이며,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가능함

∙그 외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법은 보행자통로의 조성기준을 따름

 

다) 차량 및 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용종동

207-1

차량

출입

구간

∙차량출입구 설치 규정

1.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3.기타 도로 교차로에서 5~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4.버스정차대 끝선에서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다만, 대지여건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표시가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차량출입구에 접한 보도부분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고, 차도와 접한 부분은 경사로로 함

∙정류장의 박차 및 주차를 위한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에서만 허용

∙차량출입구 설치 규정

1.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3. 도로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대지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표시가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차량출입구에 접한 보도부분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고, 차도와 접한 부분은 경사로로 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 정

변 경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도시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인천계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한 “인천계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 정

변 경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42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 건축할 수 없다.

:

:

:

17. “점포주택”이라 함은 ------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 건축할 수 없다.

:

:

:

17. “점포주택”이라 함은 ------ 단독주택을 말한다.

18.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② 기정과 같음

제6조(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 가능하도록 한다.

② 보도가 별도로 ------ 하여야 한다.

③ 보도가 별도로 ------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전면공지)

① ~ ③ 기정과 같음

 

 

④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한계선 5m 구간은 녹지로 조성하며 조성기준은 공공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의1 신설

제7조의1(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피로티로 조성시에는 높이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현된 공공보행통로는 연장, 폭원, 시·종점 등에 관한 예시이며,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가능 하다.

③ 그 외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법은 보행자통로의 조성기준을 따른다.

제8조(건축물의 용도)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규제도에 표시된 용도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 용도제한표(기정) 참조

제8조(건축물의 용도)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규제도에 표시된 용도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용도제한표(변경) 참조

제11조(건축물의 외관)

쇼핑몰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의 외관)

① 쇼핑몰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한다.

기 정

변 경

 

②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상징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다.

③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동은 간결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탑상형으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탑상형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옥탑부가 외부경관 조성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옥탑장식을 배제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14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 변경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중 외벽면의 ------ 받지 않는다.

제14조(건축물의 색채)

①, ② 기정과 같음

 

③ 건축물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의 색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14조의1 신설

제14조의1(야간경관)

광원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및 침투광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등의 설치 위치와 방법 고려하도록 한다.

② 상징적 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시설로의 랜드마크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야간경관을 연출, 보행결절부 및 진입부 등은 장소감이 있는 공간으로 야간경관 연출하도록 한다.

③ 야간경관 연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하도록 한다.

제15조(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 설치할 수 있다.

1. 지구단위 규제도에 ------ 지정된 곳

2. 대지가 둘 이상의 ------ 위계가 낮은 도로

3. 도로교차로 측단으로부터 ------ 이격하여 설치

② 차량출입구에 관한 ------ 정할 수 있다.

③ 대지에 접한 ------ 경사로로 한다.

④ 대지분할가능선에 ------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차량출입구)

① ~ ④ 기정과 같음

 

 

 

 

 

 

⑤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경명대로변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형차량(중계차량 등)에 한정하여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오조산로변 차량진출입구는 가각부에서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진입구와 진출구를 분리설치하도록 한다.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통행목적이 다른 교통류의 주차분리를 통한 입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진출입 교통량 분산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기 정

변 경

제20조(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는 규정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1. C1 :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중 호텔, 판매시설중 대규모소매점

2. C2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중 상점

3. C3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4. C4 : 판매시설중 대규모소매점, 전시시설중 전시장,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중 스포츠센타

제20조(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는 규정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1. ~ 4. 기정과 같음

 

 

 

 

 

 

 

5. C5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 · 통신시설

제6절 여객자동차정류장

 

<규 제 사 항>

 

제 84 조 (건축물의 용도)

① 여객관련시설 및 부대 판매시설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② 정류장부지내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의 합은 정류장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7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건축물 외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5 조 (차량출입구)

정류장의 박차 및 주차를 위한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에서만 허용한다.

 

<권 장 사 항>

 

제 86 조 (건축물의 외관)

 

여객대합공간은 천정고가 5m이상이 되도록 하며 개방감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투시벽으로 처리한다.

제6절 삭제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별표 1] 용도제한표 : 기 정

용 지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권 장 용 도

비 고

C1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만 허용)

∙판매시설

위락시설(허용지역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에 한함)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운동시설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

축물 제외)

- 공동주택

- 공 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

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

용도

∙주․상복합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중 호텔

∙판매시설중 대규모

소매점

∙일반상업지역

C2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전문음식점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스포츠센터등)

C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전문상가)

∙관람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C4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1062,209,210,1076,1081,

1082,907,906,905,904

∙허용용도외 지역

 

 

근린생활

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외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용 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허용용도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용 지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별표 2] 용도제한표 : 변 경

용 지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권 장 용 도

비 고

상업용지

C1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만 허용)

∙판매시설

∙위락시설(허용지역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에 한함)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관광휴게시설∙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운동시설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

- 공 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

용도

∙주․상복합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중 호텔

∙판매시설중 대규모

소매점

∙일반상업지역

C2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전문음식점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스포츠센터등)

C3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전문상가)

∙관람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C4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C5

∙공동주택(주거비율 80퍼센트 미만의 주거복합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 공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용도

-

위락시설

∙1062,209,210,1076,1081,

1082,907,906,905,904

∙허용용도외 지역

 

근린생활

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외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단독주택

용 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허용용도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용 지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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