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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본문
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 - 12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24)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07.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과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1 |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 |
계양구 용종동 207-1 |
18,724.8 |
감)18,724.8 |
- |
인고46 (94.2.27) |
-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자동차 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폐지 - 위치 : 계양구 용종동 207-1 - 면적 : 18,724.8㎡ 감) 18,724.8㎡ |
∙동시설과 인접한 부천터미널과 수요중복 및 교통 혼잡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입지부적정(인천발전 연구원-계양터미널 입지에 관한 연구결과) ∙교통정비중기계획(2007~2016)에 동 시설 폐지 |
나) 공간시설
◯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15 |
녹지 |
경관녹지 |
계양구 용종동 207-2 |
3,656.2 |
감)3,656.2 |
- |
인고46 (94.2.27) |
- |
◯ 경관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5 |
녹지 |
∙경관녹지 폐지 - 위치 : 계양구 용종동 207-2 - 면적 : 3,656.2㎡ 감) 3,656.2㎡ |
∙자동차정류장의 폐지에 따라 소음·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경관녹지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시설 폐지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시설용지
구 분 |
가구번호 |
규모(㎡) |
획 지 |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
획지수 |
번호 |
면적(㎡) | |||||||
폐 지 |
207-1 |
18,724.8 |
1 |
- |
18,724.8 |
여객자동차 터미널 |
70 |
1,000 |
5층 이하 |
나) 상업용지
구 분 |
가구번호 |
규모(㎡) |
획 지 |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
획지수 |
번호 |
면적(㎡) | |||||||
신 설 |
207-1 |
22,381.0 |
2 |
A |
18,724.8 |
C5 |
70 |
700 |
- |
B |
3,656.2 |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획 지 |
∙ 2개소 신설 |
∙경관녹지(3,656.2㎡) 및 공공시설용지 폐지(18,724.8㎡)에 따른 획지 신설 ∙방송·통신시설과 주상복합 건설 사업의 동시 추진을 위하여 공동개발 (권장) 지정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기 정 |
변 경 | ||
용종동 207-1 |
허용 용도 |
∙여객관련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허용 용도 (C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상업지역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주거비율 80퍼센트 미만의 주거복합에 한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중 상점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 |
∙정류장부지내에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일정면적(전체면적의 70% 이상)에는 정류장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한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건축물외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만을 설치하여야 함 ∙정류장 부지 내에 정류장 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지상1층에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70% 이상을 매표실과 대합실로 사용하여야 함 ∙정류장 부지내에 정류장시설 외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 이내로 함 |
가구 번호 |
기 정 |
변 경 | ||
용종동 207-1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 용도 (1)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 공 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용도 |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
구 분 |
기 정 |
변 경 |
용종동 207-1 |
건 폐 율 |
70% 이하 |
70% 이하 |
용 적 률 |
1,000% 이하 |
700% 이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에 의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 |
높 이 |
권장층수 : 5층 |
- |
주) 상기 조서와 별도로 김포공항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높이제한 적용
3) 건축물의 배치 및 외관·형태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
용종동 207-1 |
건축물의 전면방향 |
- |
∙2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함 ∙폭 15m이상의 도로가 2개이상 면한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을 선택하여 설치 가능 |
| |||
건축물의 배치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
가구번호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
용종동 207-1 |
건축물의 외관 |
∙여객대합공간 천정고가 5m 이상, 투시벽 처리 |
∙쇼핑몰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함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상징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함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동은 간결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탑상형으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탑상형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이하가 되어야 함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옥탑부가 외부경관 조성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옥탑장식을 배제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부여하도록 함 |
| ||||||||
건축물 1층의 바닥높이 |
- |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 1층 바닥 마감높이 차이는 보행자전용도로와 15㎝미만이 되도록 조성 |
| |||||||||
셔 터 |
- |
∙보행자전용도로나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사용(허가권자 인정한 경우 제외) |
| |||||||||
색 채 |
∙건축물의 외벽 색채 기준(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반사율 8% 이하)로 마감된 경우 나머지 벽면색은 위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음 |
| ||||||||||
|
∙건축물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의 색채계획을 반영할 것 | |||||||||||
야간경관 |
- |
∙광원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및 침투광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등의 설치 위치와 방법 고려 ∙상징적 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시설로의 랜드마크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야간경관을 연출, 보행결절부 및 진입부 등은 장소감이 있는 공간으로 야간경관 연출 ∙야간경관 연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할 것 |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
용종동 207-1 |
공공조경 |
∙가로미관을 위한 공공조경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식재 -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며, 가급적 가로수와 동종의 것을 식재 |
∙옥상조경을 설치할 경우 소관목을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을 같이 설치 ∙가로미관을 위한 공공조경에 관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식재 -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며, 가급적 가로수와 동종의 것을 식재 |
| ||||||
| ||||||||||
전면공지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변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한계선 5m 구간은 녹지로 조성하며 조성기준은 공공조경 기준을 준용 |
|
나) 대지 내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용종동 207-1 |
공공 보행 통로 |
-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피로티로 조성시 높이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현된 공공보행통로는 연장, 폭원, 시·종점 등에 관한 예시이며,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가능함 ∙그 외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법은 보행자통로의 조성기준을 따름 |
|
다) 차량 및 동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고 |
용종동 207-1 |
차량 출입 구간 |
∙차량출입구 설치 규정 1.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3.기타 도로 교차로에서 5~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4.버스정차대 끝선에서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다만, 대지여건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표시가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차량출입구에 접한 보도부분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고, 차도와 접한 부분은 경사로로 함 ∙정류장의 박차 및 주차를 위한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에서만 허용 |
∙차량출입구 설치 규정 1.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서 차량출입구간으로 지정된 곳 2.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통과교통이 적고 위계가 낮은 도로 3. 도로교차로 측단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대지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의 표시가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에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차량출입구에 접한 보도부분과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고, 차도와 접한 부분은 경사로로 함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 |
|
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변경)
기 정 |
변 경 |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도시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인천계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한 “인천계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 정 |
변 경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42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 건축할 수 없다. : : : 17. “점포주택”이라 함은 ------ 단독주택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 건축할 수 없다. : : : 17. “점포주택”이라 함은 ------ 단독주택을 말한다. 18.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② 기정과 같음 |
제6조(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 가능하도록 한다. ② 보도가 별도로 ------ 하여야 한다. ③ 보도가 별도로 ------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전면공지) ① ~ ③ 기정과 같음
④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한계선 5m 구간은 녹지로 조성하며 조성기준은 공공조경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의1 신설 |
제7조의1(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피로티로 조성시에는 높이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규제도에 표현된 공공보행통로는 연장, 폭원, 시·종점 등에 관한 예시이며, 건축배치에 따라 조정 가능 하다. ③ 그 외 공공보행통로의 조성방법은 보행자통로의 조성기준을 따른다. |
제8조(건축물의 용도)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규제도에 표시된 용도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 용도제한표(기정) 참조 |
제8조(건축물의 용도)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규제도에 표시된 용도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2] 용도제한표(변경) 참조 |
제11조(건축물의 외관) 쇼핑몰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한다. |
제11조(건축물의 외관) ① 쇼핑몰에 대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2분의 1이상을 유리등을 사용한 투시 가능한 벽으로 하여야 한다. |
기 정 |
변 경 |
|
②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지역 내 상징성을 높이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적용한다. ③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동은 간결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하여 탑상형으로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탑상형은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가 2:1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옥탑부가 외부경관 조성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옥탑장식을 배제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부여하도록 한다. |
제14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 변경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중 외벽면의 ------ 받지 않는다. |
제14조(건축물의 색채) ①, ② 기정과 같음
③ 건축물의 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 2010”의 계양/부평권역의 색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
제14조의1 신설 |
제14조의1(야간경관) ① 광원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및 침투광을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등의 설치 위치와 방법 고려하도록 한다. ② 상징적 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서 공간시설로의 랜드마크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야간경관을 연출, 보행결절부 및 진입부 등은 장소감이 있는 공간으로 야간경관 연출하도록 한다. ③ 야간경관 연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수 하도록 한다. |
제15조(차량출입구) ① 차량출입구는 ------ 설치할 수 있다. 1. 지구단위 규제도에 ------ 지정된 곳 2. 대지가 둘 이상의 ------ 위계가 낮은 도로 3. 도로교차로 측단으로부터 ------ 이격하여 설치 ② 차량출입구에 관한 ------ 정할 수 있다. ③ 대지에 접한 ------ 경사로로 한다. ④ 대지분할가능선에 ------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차량출입구) ① ~ ④ 기정과 같음
⑤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경명대로변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형차량(중계차량 등)에 한정하여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연결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오조산로변 차량진출입구는 가각부에서 2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되 진입구와 진출구를 분리설치하도록 한다. ⑦ 용종동 207-1 가구의 경우, 통행목적이 다른 교통류의 주차분리를 통한 입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진출입 교통량 분산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기 정 |
변 경 |
제20조(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는 규정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1. C1 :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중 호텔, 판매시설중 대규모소매점 2. C2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중 상점 3. C3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4. C4 : 판매시설중 대규모소매점, 전시시설중 전시장,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중 스포츠센타 |
제20조(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용도가 지정된 대지에는 규정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1. ~ 4. 기정과 같음
5. C5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 · 통신시설 |
제6절 여객자동차정류장
<규 제 사 항>
제 84 조 (건축물의 용도) ① 여객관련시설 및 부대 판매시설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 ② 정류장부지내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면적의 합은 정류장시설(여객자동차 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7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건축물 외에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5 조 (차량출입구) 정류장의 박차 및 주차를 위한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에서만 허용한다.
<권 장 사 항>
제 86 조 (건축물의 외관)
여객대합공간은 천정고가 5m이상이 되도록 하며 개방감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투시벽으로 처리한다. |
제6절 삭제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별표 1] 용도제한표 : 기 정
용 지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권 장 용 도 |
비 고 | |
상 업 용 지 |
C1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만 허용) ∙판매시설 ∙위락시설(허용지역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에 한함)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운동시설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 축물 제외) - 공동주택 - 공 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 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 용도 ∙주․상복합시설
|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중 호텔 ∙판매시설중 대규모 소매점 |
∙일반상업지역 |
C2 |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전문음식점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스포츠센터등) | ||||
C3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전문상가) ∙관람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 ||||
C4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
위락시설 |
∙1062,209,210,1076,1081, 1082,907,906,905,904 |
∙허용용도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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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
∙허용용도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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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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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 지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허용용도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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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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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 지 |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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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용도제한표 : 변 경
용 지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권 장 용 도 |
비 고 | |
상업용지 |
C1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만 허용) ∙판매시설 ∙위락시설(허용지역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에 한함)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관광휴게시설∙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운동시설 |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 공동주택 - 공 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 용도 ∙주․상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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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중 호텔 ∙판매시설중 대규모 소매점 |
∙일반상업지역 |
C2 |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전문음식점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스포츠센터등) | ||||
C3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전문상가) ∙관람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 ||||
C4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
C5 |
∙공동주택(주거비율 80퍼센트 미만의 주거복합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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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 중 불허용도 - 기 숙 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 공장 - 교정시설 ∙중심지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제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불허용도 |
- | ||
위락시설 |
∙1062,209,210,1076,1081, 1082,907,906,905,904 |
∙허용용도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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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
∙허용용도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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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
단독주택 용 지 |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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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외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 안마시술소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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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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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 지 |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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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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