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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신호탄, 황해 한중지구 지정 해제 본문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신호탄, 황해 한중지구 지정 해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장기 개발부진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결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ㅇ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는 지구지정(’08.4)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13.8.8)에서 동 지구를 지정 해제키로 의결함
ㅇ 이는 지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13.7.3)에서 확정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 활성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 정부는 앞으로도 진해 가주지구 등 실효성 없는 지구정리를 통해 개발지구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임
□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군산2국가산단지구 지정해제(안),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설립승인(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서 ‘한중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함
ㅇ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최종 확정됨
- 한중지구는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지정해제 행정절차에 착수
ㅇ 정부는 앞서 59차 경자위(‘13.7.3)에서 경자구역 개발사업에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하되, 개발부진지구는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한중지구 지정해제는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동 출구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개발사업자가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정부는 9월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ㅇ 황해경자구역은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일대 55.1㎢를 중국무역의 중심지역으로 육성코자 2008년 지정되어 2025년까지 7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미니 산업도시 5개*를 개발할 계획으로 출범하였으나,
* 평택(한중‧현덕‧포승), 화성(향남), 아산(인주), 당진(송악), 서산(지곡)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침제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에서 발을 빼는 사례가 속출*하여 개발면적이 14.9㎢로 대폭 축소(면적 감소비율 71%)되고 지곡․향남지구가 해제(‘11.11)된 바 있음
* 사업자 사업포기 지구 : 인주(LH공사), 송악(당진테크노폴리스), 현덕(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9.12 시행)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군산2국가산단지구를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함
ㅇ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경제청 폐지에 따라 경자구역 존치시 관리기관 부재로 행정공백이 불가피하여 경자구역에서 해제
*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신설예정인 개발청의 관할권(새만금 사업지역) 밖에 위치
-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준공 직후 경자구역 편입으로 이미 분양이 마무리돼 구역 유지의 실익이 없고
-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기업지원, 조세감면 등은 관련법에 따라 현행대로 운영되고 기타 행정업무는 지자체 등에 승계될 예정이므로 입주기업 불편은 없을 전망
ㅇ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2008.5월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일원 49.3㎢*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군산2국가산단지구가 해제되면 구역면적은 현재의 2/3수준(31.9㎢)으로 축소하게 됨
* 군산2국가산단(17.4㎢), 새만금산단(18.7㎢), 새만금관광단지(9.9㎢), 고군산군도(3.3㎢)
□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설립승인(안),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 국제여객터미널‧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안)도 심의, 의결함
ㅇ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위윈회에서 설립승인(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 개교예정
* 설립승인 절차 : 외국학교법인 설립신청→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심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교육부장관 설립승인
- 인천경자구역은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명문 대학(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교육허브 구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캠퍼스 내에 ’12.3월 뉴욕주립대가 개교하였음
ㅇ 인천 송도지구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및 항만계획(해수부)을 반영하여 관련 국제여격터미널 및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변경사항 : 여객증가에 따른 해외관광객 및 수도중심의 광역수요 창출을 반영하여 수변레저 복합시설용지를 추가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전체 개발면적을 확대(국제여객터미널 61천㎡↑, 아암물류단지 1.5천㎡↑)
0808 (8일17시) 정책기획팀,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pdf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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