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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신호탄, 황해 한중지구 지정 해제

귀인 청솔 2013. 8. 9. 14:17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신호탄, 황해 한중지구 지정 해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장기 개발부진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결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는 지구지정(’08.4)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토대로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13.8.8)에서 동 지구를 지정 해제키로 의결함

 

이는 지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13.7.3)에서 확정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과제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 활성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 정부는 앞으로도 진해 가주지구 등 실효성 없는 지구정리를 통해 개발지구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촉진시킬 예정임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군산2국가산단지구 지정해제(안),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 설립승인(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서 ‘한중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함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최종 확정

 

- 한중지구는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지정해제 행정절차에 착수

 

정부는 앞서 59차 경자위(‘13.7.3)에서 경자구역 개발사업에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하되, 개발부진지구는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한중지구 지정해제는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동 출구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개발사업자가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2014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임

 

- 이와 관련 정부는 9월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황해경자구역은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일대 55.1㎢를 중국무역의 중심지역으로 육성코자 2008년 지정되어 2025년까지 7조4천억원을 투입하여 미니 산업도시 5개*를 개발할 계획으로 출범하였으나,

 

* 평택(한중‧현덕‧포승), 화성(향남), 아산(인주), 당진(송악), 서산(지곡)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침제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에서 발을 빼는 사례가 속출*하여 개발면적이 14.9㎢로 대폭 축소(면적 감소비율 71%)되고 지곡․향남지구가 해제(‘11.11)된 바 있음

 

* 사업자 사업포기 지구 : 인주(LH공사), 송악(당진테크노폴리스), 현덕(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9.12 시행)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군산2국가산단지구를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함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경제청 폐지에 따라 경자구역 존치시 관리기관 부재로 행정공백이 불가피하여 경자구역에서 해제

 

*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신설예정인 개발청의 관할권(새만금 사업지역) 밖에 위치

 

- 군산2국가산단지구는 준공 직후 경자구역 편입으로 이미 분양이 마무리돼 구역 유지의 실익이 없고

 

- 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기업지원, 조세감면 등은 관련법에 따라 현행대로 운영되고 기타 행정업무는 지자체 등에 승계될 예정이므로 입주기업 불편은 없을 전망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2008.5월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일원 49.3㎢*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군산2국가산단지구가 해제되면 구역면적은 현재의 2/3수준(31.9㎢)으로 축소하게 됨

 

* 군산2국가산단(17.4㎢), 새만금산단(18.7㎢), 새만금관광단지(9.9㎢), 고군산군도(3.3㎢)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설립승인(안),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 국제여객터미널‧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안)도 심의, 의결함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경제자유구역위윈회에서 설립승인(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 개교예정

 

* 설립승인 절차 : 외국학교법인 설립신청→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심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교육부장관 설립승인

 

- 인천경자구역은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명문 대학(원) 유치를 통한 동북아 교육허브 구축을 추진 중으로, 현재 캠퍼스 내에 ’12.3월 뉴욕주립대가 개교하였음

 

인천 송도지구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및 항만계획(해수부)을 반영하여 관련 국제여격터미널 및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함으로써 ‘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 변경사항 : 여객증가에 따른 해외관광객 및 수도중심의 광역수요 창출을 반영하여 수변레저 복합시설용지를 추가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전체 개발면적을 확대(국제여객터미널 61천㎡↑, 아암물류단지 1.5천㎡↑)

 

 

0808 (8일17시) 정책기획팀,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pdf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0808 (8일17시) 정책기획팀,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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