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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귀인 청솔 2013. 7. 29. 17:25

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7.30(火)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됨

* 새누리당 황우여․이학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이 7.2(火) 국회에서 의결됨

 

ㅇ 동법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ㅇ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6.25(火)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예정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됨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음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7.29(月)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 통해 지원법 발효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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