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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본문
녹색기후기금(GCF)의 국내활동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7.30(火)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됨
* 새누리당 황우여․이학재,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이 7.2(火) 국회에서 의결됨
ㅇ 동법은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등을 규정함으로써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ㅇ 아울러,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6.25(火)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8월중 발효예정
ㅇ GCF 유치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됨
□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무국이 예정대로 금년중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음
ㅇ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7.29(月) GCF 이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지원법 발효등 한국정부의 준비상황을 알리고, 사무국 송도 출범과 GCF 운영 개시를 위한 이사회 논의 가속화를 당부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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