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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토록 녹색건축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9월부터 시행 예정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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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토록 녹색건축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9월부터 시행 예정임

귀인 청솔 2013. 7. 19. 16:37

’12.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초기 단계로 모든 창호가 아닌 창세트 제품에 대해서만 시행 중 


 국토부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3.3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표시 값을 활용토록 함(’13.9월 시행)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관련 운영규정을 ‘13.8월 중 개정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에도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토록 ’13.9월부터 시행 예정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7.18) >

 - 창호 효율등급제가 시행 1년(‘12.7월 시작)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10%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
 - 창호 효율등급제를 산업부가, 건축 관련 법규는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제도 운영이 미흡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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