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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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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시티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귀인 청솔 2013. 7. 11. 10:11

미단시티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담당부서  고객센터 주택판매단 연락처  032-260-5678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105호

 

미단시티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1

 

공급대상토지

 

 

 

 

 

 

용 도

필지규모(㎡)

공급필지

공급금액

신청예약금

공급

방법

점포겸용

단독주택지

168.2 ~ 337.8

64

119,422,000원 ~ 286,790,000원

10,000,000원

전산

추첨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공지사항 및 부동산청약시스템(http://buy.idtc.co.kr)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자

 

 

 

 

 

 

일반수요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매입신청,

신청예약금 납부

2013.07.22(월)

10:00~16:00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dtc.co.kr)

추 첨

2013.07.22.(월) 17:00

낙찰자 발표

2013.07.22.(월) 18:00

계약체결

2013.07.24.(수) ~2013.07.26.(금)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주택판매단

매입신청과 신청예약금납부는 2013.07.22(월) 10:00~16:00 사이만에 가능합니다.

상기일정은 부동산청약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은 차단됩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매입신청은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 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매입신청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인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함)

 

⑥ 추첨결과는 추첨 당일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⑦ 추첨 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부동산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예약금 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입금시간이 경과되면 매입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확인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우리 공사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선 순위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 순위자 신청이 가능하며, 후 순위자는 신청가능 여부를 부동산청약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⑪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매입신청의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전산추첨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납부계좌

신청예약금 접수시 개별부여

 

가. 신청예약금은 신청 건 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 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다.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기준) 이내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개 인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공 통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중, 입찰보증금 또는 신청예약금 제외한 금액)

납부영수증(공급대상자명의로 입금)

반드시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위임 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방법

 

 

 

 

 

 

가. 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할부

① 계약금 10%, 중도금과 잔금은 할부이자 없이 6개월마다 10회 균등분납

②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이 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토지대금납부계좌[신청예약금 입금계좌와 다름)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9-381790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년5%, 변동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전

토지사용가능시기 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9.3%

11.8%

11.8%

14.8%

⋇ 선납할인율 및 지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구 분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주택4

토지사용가능시기

현재 사용가능

기반시설 공급 가능시기

현재 사용가능

토지사용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하며, 조성공사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성공사 미비사항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나.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라 지적․등기 등 부동산공부가 정리된 후에 가능합니다.

 

다. 면적정산

①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면적이므로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필지의 선형변경 및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8

 

명의변경

 

 

 

 

 

 

가. 계약체결일이후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나.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따라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매수인은 신청전에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각종 인허가내용(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 인구 등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 건축관련 법령․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하고 공고일 이후 법령․조례가 제정․개정 되는 경우 강화된 법령․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 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주변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③ 미단시티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 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획지형상)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④ 미단시티는 경관계획의 차별화를 위한 경관특화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매수인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⑤ 제세공과금

가. 할부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중구청 또는 영종출장소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토지의 최종납부약정일․토지대금완납일․사용승낙일 가운데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잔금 납부약정일이 미도래 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즉 잔금선납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연약지반은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설계기준에 의한 허용잔류침하량범위 내로 처리될 예정이며, 매수인이 계획고를 상향조정하는 등 추가침하요인이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단시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 주차장은 건축당시의 주차장법과 인천시주차장설치조례 등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별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학교보건법 등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령․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⑧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⑨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⑩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개발계획승인서, 실시계획승인서,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공급안내팜플렛 등 사전 열람자료는 우리공사 판매팀과 단지사업팀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6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주택판매단 (032-260-5678), 단지사업팀(032-260-5442)

※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시 중구 운북동 211-6번지 현장사무소(032-260-5480)

 

 

2013. 7. 11.

 

인천도시공사 사장

 

 

 

첨부파일 미단시티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2013.xlsx

 

첨부파일 미단 지구단위계획.hwp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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