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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업 및 업무용지 재입찰 공고 본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94호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상업 및 업무용지 재입찰 공고
1 |
|
공급대상토지 |
공급용도 |
면적(㎡) |
필지수 |
공급예정금액(원) |
공급방법 |
입찰보증금 |
상업용지 |
523 ~ 1,126 |
15 |
1,187,210,000 ~ 2,742,010,000 |
경쟁입찰 |
입찰희망금액 (예정가격아님)의 5% 이상 |
업무용지 |
2,200 / 3,029 |
2 |
5,104,000,000 / 7,330,180,000 |
2 |
|
신청자격 |
❍ 일반 실수요자(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입찰 또는 1인이 2필지 이상 입찰 가능)
3 |
|
공급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정 |
장 소 |
입찰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 |
´13. 07. 04.(목) 10:00~16:00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 (http://buy.idtc.co.kr) |
개찰 |
´13. 07. 04.(목) 17:00 | |
낙찰자 발표 |
´13. 07. 04.(목) 18:00 이후 | |
계약체결 |
´13. 07. 10.(수) ~ 07. 12.(금)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주택판매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
※ 인천도시공사 부동산청약시스템(http://buy.idtc.co.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토지 입찰 및 추첨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일정은 부동산청약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은 차단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4 |
|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① 입찰공급 신청접수는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매입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자가 다를 경우 각 필지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1인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함)
⑥ 입찰결과는 입찰 당일 부동산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⑦ 입찰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부동산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부동산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찰보증금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입금시간이 경과되면 매입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⑨ 입찰신청시에는 필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되,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필지수 만큼 입찰자가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고, 접수증에 지정된 신청건별 가상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⑩ 입찰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내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⑪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부동산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에서 확정된 숫자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5 |
|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및 반환 |
납부계좌 |
신청예약금 접수시 개별부여 |
가. 입찰보증금은 신청건 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 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입찰서 제출 이후 또는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계좌번호는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타계좌 입금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라. 반환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입찰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기준) 이내로 반환하되,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귀속
①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6 |
|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개인 |
○ 신분증, 인장,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공통 |
○ 계약보증금 납부 영수증 (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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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방법 |
가. 대금납부방법 : 2년 내 분할납부(무이자)
- 계약체결시 : 매매대금의 10%
- 잔대금 : 중도금 30%(2014.07.10.), 잔금 60%(2015.07.05.)
나. 토지대금납부계좌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28-105948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전 |
토지사용가능시기 후 | ||
30일 미만 |
30일 이상 |
30일 미만 |
30일 이상 |
9.3% |
11.8% |
11.8% |
14.8% |
※ 상기 선납할인율, 자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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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상ㆍ하수도 등)이용은 2014년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2015년 12월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9 |
|
명의변경 |
❍ 계약체결일 이후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검인(토지거래신고)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 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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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공급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매입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공급계획 등 지구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조례 포함), 주차장법,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건축제한사항 등 건축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③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지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 ․ 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⑥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⑦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 ․ 고저 ․ 토질<연약지반, 암반> ․ 법면상태 ․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⑧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⑨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분양문의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고객센터 주택판매단(032-260-5668)
※ 관계도서열람,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788번지 현장사무소
(032-260-5744)
2013.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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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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