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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 본문
학익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90-1번지일대 학익4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제2009-301호(2009.09.28)에 의한 학익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2) 및 남구 도시정비과(☏032-880 -456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 6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학익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지업구역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hwp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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