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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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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귀인 청솔 2013. 6. 10. 16:47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92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舊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69호(2010. 03. 29)를 통하여 공고한 바 있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중 생활대책의 공급기준 및 방법 등을 아래 같이 변경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 생활대책 공급기준 및 공급가격, 공급방법

2013. 06. 10

.

 

인천도시공사 사장

 

□ 변경사유

생활대책 조기시행 검토에 따른 시행방법 추가 변경(공급기준, 가격, 방법 등 일부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 기  준  일     · 생활대책 기준일 : 2006. 3. 6.(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 생활대책 변경

 ☞ 기존공고 내용

 

 

변경공고 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대 상 자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생활대책시행방법

추가 변경공고

‘상가’와 ‘용지’ 2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

공급기준

1. 공동주택단지 상가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6 ~ 8평) 공급

1군 대상자 : 8평(26.4㎡)

2군 대상자 : 6평(19.8㎡)

공급가격

1. 공동주택단지 상가

1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 기준

공급방법

1. 공동주택단지 상가

․ 1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 2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조합’ 공동명의

 

□ 기타사항

금번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전화☎ 032-260-5622~562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5-6번지 인천도시공사 도화현장사무소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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