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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본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92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 공고
舊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10-69호(2010. 03. 29)를 통하여 공고한 바 있는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중 생활대책의 공급기준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 생활대책 공급기준 및 공급가격, 공급방법
2013. 06. 10
.
인천도시공사 사장
□ 변경사유
생활대책 조기시행 검토에 따른 시행방법 추가 변경(공급기준, 가격, 방법 등 일부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 기 준 일 · 생활대책 기준일 : 2006. 3. 6.(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 생활대책 변경
☞ 기존공고 내용
☞ 변경공고 내용
구 분 |
내 용 |
비고 |
대 상 자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
생활대책시행방법 추가 변경공고 ‘상가’와 ‘용지’ 2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 |
공급기준 |
1. 공동주택단지 상가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6 ~ 8평) 공급 ․ 1군 대상자 : 8평(26.4㎡) ․ 2군 대상자 : 6평(19.8㎡) | |
공급가격 |
1. 공동주택단지 상가 ․ 1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 2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 기준 | |
공급방법 |
1. 공동주택단지 상가 ․ 1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 2군 : 기존 공고내용과 동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 ‘조합’ 공동명의 |
□ 기타사항
☞ 금번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변경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전화☎ 032-260-5622~562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5-6번지 인천도시공사 도화현장사무소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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