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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본부협정 서명, GCF 본부의 송도 출범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본문
녹색기후기금(GCF) 본부협정 서명, GCF 본부의 송도 출범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출처 : 외교부 보도자료
1.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이원 맥도날드(Ewen McDonald) 녹색기후기금(GCF) 공동의장은 6.10(월) 인천 송도에서 GCF 본부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2. 금일 서명된 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면 독일 본에 위치한 GCF 임시사무국(interim secretariat)의 기능은 행정적·기술적 준비를 거쳐 인천 송도로 이전되어 새로이 출범하게 되는 GCF 독립사무국(independent secretariat)에 통합된다.
ㅇ 이 본부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때 발효(마지막 통보의 접수일이 협정 발효일)
3. 한편, GCF 본부협정은 GCF 및 그 직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본부협정 서명으로 정부는 GCF 유치시 우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GCF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ㅇ 정부는 2012년 GCF 본부 유치활동시 본부협정 체결을 통해 GCF와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공약
ㅇ 또한, 제1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8)는 우리의 GCF 본부 유치를 인준하며, 우리정부에게 GCF 및 그 직원에게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조속히 부여할 것을 요청
4. GCF가 조기에 활성화되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현재 진행중인 2020년이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Post-2020) 협상의 주요 쟁점중 하나는 기후변화재원을 조성하는 문제인바, GCF의 활성화는 신기후체제 협상 진전에도 기여
※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2015년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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