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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귀인 청솔 2013. 6. 11. 09:46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절반 감면 받게 된다.

□ 안전행정부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催告)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6 10일(월)부터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 또한,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앞으로는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가 증진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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