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계양1구역
- 좋은 글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 인천경제자유구역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조은 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 중개실무
- 좋은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조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본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관리사무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 그 이유는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등은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해야 하고(「주택법」제55조제2항‧제3항),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므로(「전기사업법」제73조제6항, 제73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주택법령에서 그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인력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 배치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장(長)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게 되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주택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 나아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그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장 1명이 주택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에 별도의 기술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공동주택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 붙임자료
1. 법령해석 회신문
출처 : 법제처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0) | 2013.05.21 |
---|---|
'13년 4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0) | 2013.05.20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0) | 2013.05.18 |
평택 고덕삼성전자산업단지 14일 본격 착공 (0) | 2013.05.18 |
기술혁신형 M&A에 세제 혜택…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0) | 2013.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