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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본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3 - 136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에 RFID/USN 관련 국내기업의 유치를 통한 u-IT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합니다.
이 공고문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공급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급지침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지침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www.ifez.go.kr) IFEZ 소식/입찰.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지식정보산업단지
나. 면 적 : 26,550,1㎡
다. 단 지 명 :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라.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2. 공급대상 토지현황
용 도(필지수) |
면 적 |
공급가격 |
공급방법 | |
지식기반 서비스(8) |
2 |
3,397.6㎡ |
조성원가(60%)감정가격(40%) |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대상 선정 |
6 |
10,498.1㎡ |
조성원가(80%)감정가격(20%) | ||
지식기반 R&D(1) |
5,135.5㎡ |
조성원가 | ||
지식기반 제조 (2) |
7,518.9㎡ |
조성원가 | ||
합계 (11) |
26,550.1㎡ |
|
3. 필지별 공급가격 및 조건
3-1. 공급가격
구 분 |
가구번호 |
면적(㎡) |
분양가격(원) |
비고 | |
지식기반 서 비 스 용 지 |
Ia-6 |
a |
1,694.4 |
2,867,147,080 |
감정가격40% |
b |
1,703.2 |
2,544,804,160 |
감정가격40% | ||
e |
1,925.5 |
2,000,289,440 |
감정가격20% | ||
f |
1,551.2 |
1,765,019,880 |
감정가격20% | ||
g |
1,702.9 |
1,769,043,310 |
감정가격20% | ||
h |
1,703.2 |
1,769,354,960 |
감정가격20% | ||
i |
1,703.1 |
1,769,251,080 |
감정가격20% | ||
j |
1,912.2 |
1,986,472,850 |
감정가격20% | ||
소계(8) |
13,895.7 |
16,471,382,760 |
| ||
지식기반 R&D |
Ib-2 |
1 |
5,135.5 |
2,996,831,290 |
조성원가 |
소계(1) |
5,135.5 |
2,996,831,290 |
| ||
지식기반 제 조 |
lc-2 |
6 |
2,440.8 |
1,424,333,720 |
조성원가 |
lc-5 |
5 |
5,078.1 |
2,963,335,410 |
조성원가 | |
|
소계(2) |
7,518.9 |
4,387,669,130 |
| |
합 계 |
26,550.1 |
23,855,883,180 |
|
주) 면적 : 지구단위계획 기준, 분양가격 : 실제 공부면적에 의한 평가액 기준임
주) R&D, 제조 : 환매완료 부지로 가압류 금액이 있음으로 관련내용을 인식하고 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3-2. 공급조건
가. 지정용도 사용의무
ㅇ사업자는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축 후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개발기한의 의무
ㅇ사업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함
다. 재산의 처분금지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목적사업이외의 목적으로 담보제공
또는 전매가 금지됨(환매특약 설정)
라. 소유권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
ㅇ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자가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4. 신청자격
ㅇ 유치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5. 유치대상업종
- 지식기반제조업 : RFID/USN 관련 제조업
- 지식기반 R&D : RFID/USN등 첨단 IT 연구소
- 지식기반 서비스 : RFID/USN등 관련 서비스업
※ 유치대상업종 및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지공급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급기준 및 일정
6-1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가. 필지별로 용지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 심의한 후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심의과정 및 그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나. 사업계획서는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다. 입주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과정에서 용지공급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6-2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가. 기업 평가 : 기업현황, 재무능력 등
나. 사업계획 평가 : 사업현황, 사업타당성, 경제자유구역 및 u-IT클러
스터 기여도
다. 부지활용계획 : 배치계획의 적합성
라. CEO 평가 및 기타
6-3 공급일정
구분 |
추진일정 |
장소 |
비 고 |
분양공고 |
2013.05.13 |
인터넷, 시보 |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013.06.13-06.14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City과) |
|
기업신용조사 |
2013.06.17-06.28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전략기획과) |
|
입주심의 |
2013.7.01-07.05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City과) |
|
공급대상자 발표 |
2013.07.08 |
인터넷, 개별통보 |
|
입주 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
2013.08월 중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u-City기획팀, 용지분양팀) |
공급대상자 발표시 통보 |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함
※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가 없는 필지, 공급대상자 미선정 필지 혹은 미계약 필지에 대해서는 추후별도 공급 예정임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7-1 계약체결
ㅇ 공급대상자 발표시 지정된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2 대금납부방법
가. 일시납 : 계약금(계약일자 : 매매대금의 10%), 중도금(계약일로부터 3개월 : 매매대금의 40%), 잔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 매매대금의 50%)
나. 사업자가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2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
2)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함
3) 연부이자는 분할납부금 납부시 일할계산하여 납부함
8.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ㅇ 입주심사 신청서(소정양식) 1부
ㅇ 서약서(소정양식)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ㅇ 사업계획서 8부(지원 분야별 사업계획서 작성)
ㅇ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에 한함)
ㅇ RFID/USN 공유기반 사용실적 증명서 1부.
나. 계약체결시
ㅇ 계약금 납부영수증(고지서 : 당일교부)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9. 유의사항
가. 공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급대상자 선정결정이 해지된 경우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급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됨
다. 법인명의 신청시 법인등기부상 임원명의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행위 및 서로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면서 각 법인 명의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청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입주신청을 무효로 함
라. 대리인에 의한 입주신청은 1업체당 1명에 한하며, 동일 대리인이 여러 업체를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한 모든 필지를 무효로 함
마. 신청자는 신청코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계약해제 (또는 해지)등 상세한 사항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공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히 열람 숙지하여야 함
바. 지식기반 R&D, 지식기반 제조용지는 기 분양하여 “경제청”이 환매한 토지로서 분양일 현재 가압류 등이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가압류 등을 이유로 “경제청”에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공급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ifez.go.kr) IFEZ 소식/입찰.고시.공고란에 수시로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10. 기타 사항
가. 토지공급과 관련한 지침 및 관련서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고객지원/온라인상담)의 질의 및 회신 란을 통한 질의방식이 아닌 전화나 방문, 이메일등에 의한 질의는 가능하나 일체의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u-City기획팀(032-453-7463)
용지분양팀(032-453-7143)
홈페이지(www.ifez.go.kr)
2013.05.1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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