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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 본문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
출처 : 인천도시공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의거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안내합니다.
1.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가. 대상자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
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
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급함. 단,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불성립시에는 ①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로 보상할 경우 50%씩 보상하며,
② 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 평균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함.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당해 지역 : 인천시 서구 전지역 및 연수구, 옹진군, 강화군(길상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시 전지역과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통진읍을 제외한 김포시
전지역
나. 지급기준
-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경기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보상.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 관보고시되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2003.2.25건설교통부고시제2003-4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
을 입증할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 보상.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개간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2. 협의 일자 및 장소 등
가. 농업손실보상 협의 개시일 : 2013년 5월 8일
(비닐하우스 등은 철거 후 보상금지급)
나. 농업손실보상 협의 장소
- 인천시 서구 마전동 · 불로동 지역
인천도시공사 검단보상사무소 ☎(032)260-5640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649 토성철강빌딩5층)
- 인천시 서구 원당동 · 당하동 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 ☎(032)560-8277
(인천시 서구 원당동 824-9 원당프라자 6층)
3. 협의시 구비서류
가.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나.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1부
다.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및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사본 각 1부
마.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기타사항
가. 2013년부터 새로운 농작물의 파종 등 개별 영농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는 경우 및 농지에 이미 파종되어 있는 농작물
에 대하여는 2013.06.30 까지 모두 수확하여야 합니다.
나.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승락서(토지소유자 인감첨부) 등 영농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인천검단지구내 농지에 관하여는 검단신도시영농단에 관리 위탁하였는 바, 계속
경작희망자 등은 검단신도시영농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신도시영농단☎ (032)563-7200)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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