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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단계 준공 정정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단계 준공 정정 고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단계 준공 고시문.pdf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1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단계 준공 정정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71(2013.3.4)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단계 준공 고시내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사(032-453-3942), 인천도시공사(032-260-54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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