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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이용자-사업자-정부가 힘을 모을 때다.

귀인 청솔 2013. 4. 13. 12:10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사업자-정부가 힘을 모을 때다.

 

출처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사업자-정부가 힘을 모을 때다.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특별단속기간(4~5월」 운영 -

 

□ 최근 개인정보 해킹․대규모 유출사건이 잇따라 발생함 따라, 정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호수칙정리안내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 행위 보호조치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점검실시한다.

 

○ 정부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그간 발생한 해킹과 유출사고를 진단결과, ① 이용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보호노력의 제고 ② 각 기관사업자보호조치 강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노력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먼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밀번호추측하지 못하게 설정하고 주기적 변경 ②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계정 탈퇴백신프로그램정기적 업데이트 및 주기적 실행 ④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 인증서 등 중요 정보 PC 저장 금지 ⑥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이다.

【붙임1】 이용자(국민)「개인정보 보호수칙」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12.3월 출범)

- 민간자율기구로 분야별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40개 기관이 참여

 

□ 또한, 각 사업자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7가지 필수 조치사항도 정리하여 제공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철저 관리 ②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③ 침입차단시스템 등 설치․운영 ④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암호화 저장 ⑤ 시스템 접속내역 기록․관리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⑦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이다.

* 「고유식별번호」: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붙임2】사업자「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특히, 인력과 예산 등 자체적인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각종 지원과 교육․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www.privacy.go.kr, 전화 118

 

□ 아울러, 정부는 불법․유해사이트를 통한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 보호조치가 소홀한 기업에 대해「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 단속기간’(4~5월)을 운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거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오․남용 근절유출기업에 대한 책임성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추진한다.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엄격히 금지하고,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업 대표자(CEO)에 대한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 점검활동과 함께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이용자(국민) 「개인정보 보호수칙」

(이용자) 인터넷에서 나를 지키는 7가지 방법

 

비밀번호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백신 프로그램정상제품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실행하세요.

경품․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금융거래 등은 안돼요.

⑦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세요

 

사이트별로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변경세요.

비밀번호는 추측이 어렵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주민번호 도용이 의심되면 주민번호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인하세요.

⇒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 시, 삭제 지원

 

참고 2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7가지 항목

 

(접근권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은 ①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변경 및 삭제, ③관련 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비밀번호)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적용합니다.

(접근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암호화)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접속기록) 개인정보취급자의 ①시스템 접속내역을 기록․관리하고, 6개월 이상 보관하여 위․변조 되지 않도록 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을 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일 1회이상 또는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운영합니다.

(물리적 접근) 전산실 등은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세요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여부를 점검해 주세요.

⇒ 사용자별 로그인 정보 및 업무수행 내역 점검

시스템 관리자의 ID/PW가 노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해 주세요.

⇒ 관리자의 ID/PW 변경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privacy.go.kr, 118) 신청하세요.

⇒ 웹취약점 무료점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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