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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 공고 본문

▩│▦│ 인천소식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 공고

귀인 청솔 2013. 4. 10. 15:49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 공고

 

출처: 인천 중구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9. 선정방법 : 공개추첨
 (추가) 동일 소재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추첨시 선순위자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후순위자는 대기 마지막 순번을 부여함.

10. 추첨일정
 (변경) 추첨장소 : 인천중구청 월디관 1층 통합방위상황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2013 - 330호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수정)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적용대상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2. 적용기간

2013년 3월 28일 ~ 2014년 수급계획 확정시까지

 

3. 인가가능 정원(개소수)

인가가능 지역

인가가능 인원

(인가가능 개소수)

비 고

도원동

32명

 

용유동

44명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2차

3개소

가정어린이집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3개소

가정어린이집

 

4. 어린이집 인가 신청 자격

신청자는 대표자이며, 신청 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한 원장 명시

접수일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청자 1인 1건으로 제한

인가 대상자 선정 신청 시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장소 제시(계약여부 무관)

 

5. 접수기간 : 2013. 4. 15(월) 09:00 ~ 2013. 4. 17(수) 18:00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및 기간 이외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수기일 및 시간 엄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반드시 대표자 방문 신청(대리인 신청 불가)

 

7. 접수장소 : 중구청 가정교육과 (중구청 동별관 2층)

 

8.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붙임 2】

※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구청 www.icjg.go.kr 고시공고)하거나 방문하여 작성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1매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하여 정확한 지번 확인을 위한 소재지에 대한 공적 자료 제출 가능 (예: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미제출시 신청 주소 지번 착오 기재로 인한 귀책사유는 당사자에게 있음

 

 

9. 선정방법 : 공개추첨

신청지역별 신청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인가 당첨자 선정

신청지역별 모든 신청자에게 예비 순위 부여

동일 소재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추첨시 先순위자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後순위자는 대기 마지막 순번을 부여함.

☞ 예시 : 신청자 김철수와 신청자 이영희가 우미린 2차 101동 101호의 동일 소재지를 신청한 후 공개추첨 결과 김철수는 추첨번호 1번, 이영희는 추첨번호 3번이 당첨되었을 경우 김철수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이영희는 대기 마지막 순번을 부여함.

이 경우, 추첨번호 4번까지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함.

 

10. 추첨일정

추첨일시 : 2013. 4. 19(금) 14:00 ~ 16:30

추첨장소 : 인천중구청 월디관 1층 통합방위상황실

참석대상 : 신청인(대표자) 본인

※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대리인 참석 불가), 지정시간 내에 불참 시 어린이집 설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정 제외 처리

추첨방식 및 결과 통보

- 신분증을 지참한 신청자 중에서 공개 추첨방식에 의하여 선정

- 신청자 수와 동일 수량의 번호표를 사용하여 추첨

- 1차 추첨(추첨순위 결정) : 신청 접수순에 따라 신청자가 추첨함에 한 손을 넣어 번호표 한 장을 뽑아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추첨순위 결정

- 2차 추첨(인가대상자 결정) : 추첨순위에 따라 1차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인가 대상자 및 대기자 결정(낮은 수 우선순위), 추첨결과 즉시 공개

 

- 현장에서 공개된 선정대상자의 어린이집 소재지에 대하여 유관기관을 통해 주변의 위험시설 설치 여부 확인 후 최종대상자 서면 통보

(추첨일로부터 10일 이내)

 

추첨순서 및 시간

①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2차 - 14:00 ~ 14:30

②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 14:40 ~ 15:10

③ 도원동 - 15:20 ~ 15:50

④ 용유동 - 16:00 ~ 16:30

 

11. 어린이집 인가 조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재산 요건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미만이어야 함.

※ 인가신청 시 개인신용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신규인가 후 2년 이내 대표자 변경인가 불가

- 사망, 질병, 타시도 전출로 (관련 서류 제출) 인해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정원으로 대표자 변경인가 가능

인가 신청 시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은 반드시 추첨을 통한 당첨자가 되어야 함

※ 대표자 및 원장 불일치 시 인가 불가

원장의 경우 사망, 질병, 타시도 전출, 취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으로 인한 경우 변경 허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부적합 시 미인가 처리

인가 신청 시설의 소재지 변경은 원칙적 불가

단, 차순위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소재지 변경 허용

- 차 순위자의 신청 물건지 확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인정

물건지 확보를 위해 매입, 임대계약 체결 시 차 순위자의 순서가 도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우려

인가신청 유효기간

구분

신축

증축

그 밖의 경우

기 준 일

통보일로부터

통보일로부터

통보일로부터

유효기간

9개월

6개월

2개월

- 유효기간 이내 인가 미신청시 우선순위 제외

- 지정된 기일까지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인가신청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어린이집이 주거와 병행하는 경우 인가 제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인가 규정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간 거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1개동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입주소송, 미분양 등의 사유로 물건지 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1개동 1개소 설치 제한 제외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정원 조정(감원)

- 정원조정(감원) 적용 대상

인가제한 지역에 위치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정원 감원 제외대상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시설

․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시설

․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시설(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감원)

 

 

- 정원조정 방법 : 총 정원의 20%이내 감원

유 형 별

정원감원 비율

비 고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최종 대표자 변경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10%

※해당하는 항목 합산

 

※합산비율은 최대 20% 까지 적용

최종 대표자 변경 기간이

1년 미만

15%

정원충족률

미달

최근 1년 평균 정원충족률이 30이상~60%이하

10%

최근 1년 평균 정원충족률이 30%미만

15%

 

12. 기타사항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대상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시설을확보(건물매입, 증축, 임대계약 체결 등)할 경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설의 확보는 인가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

어린이집 설치 전 인근 주민의 동의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어린이집 설치 관련사항, 공고내용 미숙지 또는 제출서류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우선순위 도래 시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은 포기로 간주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신원조회 및 범죄 경력 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시 선정을 무효로 함.

추첨시작 시간 이후 추첨 장소 입장 불가(시간 엄수)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정교육과(☎ 760-69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지역별(행정동별) 어린이집 정원 신규공급 인원

 

(기준일 : 2013. 2. 28. 단위 : 명, %)

동 별

영유아수

(A)

보육수요

(B)

(B=A×52.44%)

보육

공급

(C)

보육

수급율

【C/B】

인가가능

보육수요

【B-C】

인가가능

여부

합 계

5,967

3,129

4,092

131%

76

 

신포동

250

131

216

165%

-

인가제한

연안동

332

174

190

109%

-

인가제한

신흥동

889

466

633

136%

-

인가제한

도원동

225

118

86

73%

32

인가가능

율목동

200

105

126

120%

-

인가제한

동인천동

217

114

262

230%

-

인가제한

북성동

122

64

94

147%

-

인가제한

송월동

272

143

143

100%

-

인가제한

영종동

1,430

750

902

120%

-

인가제한

운서동

1,885

988

1,408

143%

-

인가제한

용유동

145

76

32

42%

44

인가가능

영종동은 인가 제한 지역이나 「2012년 영종 하늘도시 가정어린이집 인가 계획」에 의한 대상 중 미 인가된 2개 단지(우미린 2차, 한라 비발디)에 대하여 추가 공급

【붙임 2】어린이집 인가 대상자 선정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가정교육과-

신청유형

□ 신규인가

□ 변경인가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 : H.P e-mail:

원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 : H.P e-mail:

어린이집 주소

(행정동 : 동)

희망 보육정원

시설유형

□ 민간 □ 가정

위와 같이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대상자로 선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1매

-------------------------------------------------------------------------------------------------------------------------------------------------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가정교육과 -

접수일시

 

성 명

 

생년월일

 

행정동

(공동주택명)

 

접수유형

□ 신규인가

□ 변경인가

※ 추첨일(대리추첨 불가)

- 일시 : 2013. 4. 19(목) 14시/14시40분/15시20분/16시

- 장소 : 인천 중구청 월디관 1층 통합방위상황실

접수

확인자

 

 

【붙임 3】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 전 사전이행 사항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 전 사전이행 사항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 전 신청소재지를 현장 방문하여 아래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확인 요망

 

?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공장 등)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위험시설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공장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 설치공장.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50데시벨 이하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어린이집의 구조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 또는 전층 설치만 가능

(2, 3층 등 건물 일부 설치 불가)

⇒ 1층 :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층

? 건축물 용도

○ 민간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1층 :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 설치

비상출구 높이 1.2m이내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높이 1.2m이내)

○ 2층 이상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 기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설치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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