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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 공고 본문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정 공고
출처: 인천 중구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9. 선정방법 : 공개추첨
(추가) 동일 소재지를 신청하는 경우 공개추첨시 선순위자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후순위자는 대기 마지막 순번을 부여함.
10. 추첨일정
(변경) 추첨장소 : 인천중구청 월디관 1층 통합방위상황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2013 - 330호
2013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수정)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적용대상
2. 적용기간
3. 인가가능 정원(개소수)
인가가능 지역 |
인가가능 인원 (인가가능 개소수) |
비 고 |
도원동 |
32명 |
|
용유동 |
44명 |
|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2차 |
3개소 |
가정어린이집 |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
3개소 |
가정어린이집 |
4. 어린이집 인가 신청 자격
5. 접수기간 : 2013. 4. 15(월) 09:00 ~ 2013. 4. 17(수) 18:00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7. 접수장소 : 중구청 가정교육과 (중구청 동별관 2층)
8. 제출서류
※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구청 www.icjg.go.kr 고시공고)하거나 방문하여 작성
※ 설치 예정 장소에 대하여 정확한 지번 확인을 위한 소재지에 대한 공적 자료 제출 가능 (예: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미제출시 신청 주소 지번 착오 기재로 인한 귀책사유는 당사자에게 있음
9. 선정방법 : 공개추첨
☞ 예시 : 신청자 김철수와 신청자 이영희가 우미린 2차 101동 101호의 동일 소재지를 신청한 후 공개추첨 결과 김철수는 추첨번호 1번, 이영희는 추첨번호 3번이 당첨되었을 경우 김철수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이영희는 대기 마지막 순번을 부여함.
이 경우, 추첨번호 4번까지를 인가대상자로 선정함.
10. 추첨일정
※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대리인 참석 불가), 지정시간 내에 불참 시 어린이집 설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선정 제외 처리
- 신분증을 지참한 신청자 중에서 공개 추첨방식에 의하여 선정
- 신청자 수와 동일 수량의 번호표를 사용하여 추첨
- 1차 추첨(추첨순위 결정) : 신청 접수순에 따라 신청자가 추첨함에 한 손을 넣어 번호표 한 장을 뽑아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추첨순위 결정
- 2차 추첨(인가대상자 결정) : 추첨순위에 따라 1차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인가 대상자 및 대기자 결정(낮은 수 우선순위), 추첨결과 즉시 공개
- 현장에서 공개된 선정대상자의 어린이집 소재지에 대하여 유관기관을 통해 주변의 위험시설 설치 여부 확인 후 최종대상자 서면 통보
(추첨일로부터 10일 이내)
①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2차 - 14:00 ~ 14:30
②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 14:40 ~ 15:10
③ 도원동 - 15:20 ~ 15:50
④ 용유동 - 16:00 ~ 16:30
11. 어린이집 인가 조건
※ 인가신청 시 개인신용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 사망, 질병, 타시도 전출로 (관련 서류 제출) 인해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정원으로 대표자 변경인가 가능
※ 대표자 및 원장 불일치 시 인가 불가
※ 원장의 경우 사망, 질병, 타시도 전출, 취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으로 인한 경우 변경 허용
단, 차순위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소재지 변경 허용
- 차 순위자의 신청 물건지 확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인정
․ 물건지 확보를 위해 매입, 임대계약 체결 시 차 순위자의 순서가 도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우려
구분 |
신축 |
증축 |
그 밖의 경우 |
기 준 일 |
통보일로부터 |
통보일로부터 |
통보일로부터 |
유효기간 |
9개월 |
6개월 |
2개월 |
- 유효기간 이내 인가 미신청시 우선순위 제외
- 지정된 기일까지 인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인가신청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에게 우선권 부여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간 거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1개동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입주소송, 미분양 등의 사유로 물건지 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1개동 1개소 설치 제한 제외
- 정원조정(감원) 적용 대상
․ 인가제한 지역에 위치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정원 감원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시설
․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시설
․ 정원을 감원할 경우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시설(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감원)
- 정원조정 방법 : 총 정원의 20%이내 감원
유 형 별 |
정원감원 비율 |
비 고 | |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
최종 대표자 변경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 |
※해당하는 항목 합산
※합산비율은 최대 20% 까지 적용 |
최종 대표자 변경 기간이 1년 미만 |
15% | ||
정원충족률 미달 |
최근 1년 평균 정원충족률이 30이상~60%이하 |
10% | |
최근 1년 평균 정원충족률이 30%미만 |
15% |
12. 기타사항
【붙임 1】지역별(행정동별) 어린이집 정원 신규공급 인원
(기준일 : 2013. 2. 28. 단위 : 명, %)
동 별 |
영유아수 (A) |
보육수요 (B) (B=A×52.44%) |
보육 공급 (C) |
보육 수급율 【C/B】 |
인가가능 보육수요 【B-C】 |
인가가능 여부 |
합 계 |
5,967 |
3,129 |
4,092 |
131% |
76 |
|
신포동 |
250 |
131 |
216 |
165% |
- |
인가제한 |
연안동 |
332 |
174 |
190 |
109% |
- |
인가제한 |
신흥동 |
889 |
466 |
633 |
136% |
- |
인가제한 |
도원동 |
225 |
118 |
86 |
73% |
32 |
인가가능 |
율목동 |
200 |
105 |
126 |
120% |
- |
인가제한 |
동인천동 |
217 |
114 |
262 |
230% |
- |
인가제한 |
북성동 |
122 |
64 |
94 |
147% |
- |
인가제한 |
송월동 |
272 |
143 |
143 |
100% |
- |
인가제한 |
영종동 |
1,430 |
750 |
902 |
120% |
- |
인가제한 |
운서동 |
1,885 |
988 |
1,408 |
143% |
- |
인가제한 |
용유동 |
145 |
76 |
32 |
42% |
44 |
인가가능 |
※ 영종동은 인가 제한 지역이나 「2012년 영종 하늘도시 가정어린이집 인가 계획」에 의한 대상 중 미 인가된 2개 단지(우미린 2차, 한라 비발디)에 대하여 추가 공급
【붙임 2】어린이집 인가 대상자 선정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 대상자 선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가정교육과- |
신청유형 |
□ 신규인가 □ 변경인가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연락처) |
(☎ : H.P e-mail: | ||||
원장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연락처) |
(☎ : H.P e-mail: | ||||
어린이집 주소 |
(행정동 : 동) | ||||
희망 보육정원 |
명 |
시설유형 |
□ 민간 □ 가정 | ||
위와 같이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대상자로 선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1매 |
-------------------------------------------------------------------------------------------------------------------------------------------------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증 | ||||
접수번호 |
가정교육과 - |
접수일시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행정동 (공동주택명) |
|
접수유형 |
□ 신규인가 □ 변경인가 | |
※ 추첨일(대리추첨 불가) - 일시 : 2013. 4. 19(목) 14시/14시40분/15시20분/16시 - 장소 : 인천 중구청 월디관 1층 통합방위상황실 |
접수 확인자 |
|
【붙임 3】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 전 사전이행 사항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 전 사전이행 사항 |
어린이집 인가대상자 선정 신청 전 신청소재지를 현장 방문하여 아래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기본사항 확인 요망
?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위험시설(주유소, 가스충전소, 공장 등)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위험시설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공장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 설치공장.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50데시벨 이하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어린이집의 구조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 또는 전층 설치만 가능 (2, 3층 등 건물 일부 설치 불가) ⇒ 1층 :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인 층
? 건축물 용도 ○ 민간어린이집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단독주택, 공동주택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1층 :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 설치 비상출구 높이 1.2m이내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높이 1.2m이내) ○ 2층 이상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설치
※ 기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설치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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