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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 , 효성미도아파트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본문
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 , 효성미도아파트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출처 : 계양구청
계산동 897번지 일원의『계양문화회관동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및 효성동 228-7번지 일원의『효성미도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 승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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