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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본문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출처 :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13 - 26 호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3.03.29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재건축사업이 시행 되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06-2번지 외 1필지
나. 면 적 : 3,290.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새마을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06-5 가동 201호
다.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강영구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3.03.28
6. 사업시행(변경)의 사유 및 내용
주 요 변 경 사 항 |
변 경 사 유 |
○ 배치변경과 세대수 변경에 따른 공급면적 변경등 |
○ 사업시행변경내용 조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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