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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송도 웰카운티 4단지 단지 내 상가 임대 입점자 모집공고 본문
출처 :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41호
웰카운티 단지 내 상가 임대 입점자 모집공고
▣ 임대 상가의 표시 및 임대조건
※ 월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 임대차 기간 : 최초계약 2년 (갱신시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함)
※ 본 상가는 분양상가로서 임대차 기간 중 우리공사에서 입점자 또는 제3자에게 분양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분양할 경우, 임대차 계약 승계조건임
▣ 신청자격(공통)
○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미성년자, 한정치산지 및 금치산자 제외)
○ 혐오시설 또는 거주목적은 허용안됨
▣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 및 접수는 신청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임차인 선정 방법
1개 점포에 1인 신청일 경우 신청인을 임차인으로 결정(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 수시 모집함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위 모든 상가는 잔금 납부후 입점 가능합니다.
※ 잔금 선납할인은 없으며, 잔금 및 월차임 납부 지연시 연체료(연14%)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공 통>
• 임대상가는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입점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직계가족(존 ․ 비속)이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계약체결 기간내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 해당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업종 선정 결정전 해당 단지 내 상가
번영회측과 상의 바람)
•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가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대상점포 전용부분 시설물은 파손, 멸실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준공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입점시 표시상가의 내부시설물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해지시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표시상의 착오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전 문의처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계약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의 통보가 있는날로부터 5일이내 우리공사의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시설점검 완료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시설파손, 훼손 등 시설물에 문제발생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 임차인은 계약체결이후 매 1년마다 화재․가스폭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가입금액은 건물가액임)
- 최초 계약시는 잔금납부일이후 30일이내 제출
- 최초 계약이후에는 보험증서 만료일까지 제출
<송도 4단지>
○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평면도기준 1호 점포 우측에 위치하고, 상가용 화장실은 전용주차장 우측에 위치합니다.
○ 상가의 점포별 한전과의 전기계약 용량은 단상 5kw이며, 공용부위는 3상 5kw이나, 입점 후 필요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점포내부 벽 상부에 인입분기까지만 설치되었고, 입점후 계약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자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 업체(삼천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제한 :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이 불가합니다.
○ 4단지 웰카운티 상가 상층에 아파트세대 생활시설이 있는 관계로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가 내부에서 음식물 조리 및 가공을 요하는 업종 및 상층 아파트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외부 환기구 및 소음발생 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종 (예: 치킨집, 중국집,분식점,피자점 등)
- 입점 후 입점 상가들은 상가관리자치규약을 제정하여 이와 같이 업종제한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필히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주택판매단 TEL 032 - 260 -5678 / FAX 032- 260 - 5689
2013. 04. 05 .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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