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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계획수립 추진 본문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 계획수립 추진
출처 : 인천시청
- 공동주택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수립 시행 - 『공동주택 층간소음 5대 대책』마련 시행 1. 민 ․ 관 합동 주민생활수칙 제정 및 홍보 2. 단지 내 층간소음 주민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3. 층간소음 줄이기 우수(모범)아파트 선정 추진 4.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센터 운영 5. 예방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 |
○ 인천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 중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이웃간 분쟁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대비책으로 층간소음은 예방이 최우선인 점을 감안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관련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마련 각 공동주택에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계획 시행하기로 하였고, 관련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사)인천아파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자체적으로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단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할 계획이며, 각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실적, 분쟁해결사례 등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에도 이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시․군․구 환경정책과에서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가칭 : 해피106 센터) 설치․운영 추진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시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물론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군․구 건축과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군․구별로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이해와 배려로 함께하는 쾌적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행복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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