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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관련해서 알아두세요!

귀인 청솔 2013. 3. 23. 12:11

금연과 관련해서 알아두세요!

 

출처: 인천 동구청

 

 

 

1. 아래 기관은 모두 금연시설입니다.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대학교 교사(校舍)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공공기관 청사(대지 포함)

○ 보건소, 의료기관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 만화대여업소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여객․화물 유상운송수단)

PC방(2013. 6. 8.~)

<국민건강증진법>

2. 인천의 모든 공원은 금연공원입니다.

금연공원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간접흡연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77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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