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이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본문

▶ 휴식 공간/┏■┛생활 정보

이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귀인 청솔 2013. 3. 20. 18:14

이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으세요

 

 

출처 : 인천 부평구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2012.12.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으

로 발급받을 수 있는 100여년만에 바뀐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인감도장의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 위

조,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없애고 금융거래에도 서명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정자로 성

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 받

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작성하는 란”이 왜 이렇게 많나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용도,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여

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기존 인감 증명서에 비해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분실 등

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4. 서식(기재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용도부동산 관련 용도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로 나뉩니다.

부동산 관련 용도는 최종적으로 등기소(법원)에 제출되며, 부동산 관

련 이외의 용도는 구체적(00은행 계좌 해지용 등)으로 기재하여 주십

시오.

-거래상대방부동산 관련 용도에만 기재하고 매매의 경우 매수인

을, 한물권 설정은 금융기관 등을, 상속은 상속 받을 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수임인은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성명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재해주시고,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변호사

와 법무사는 000법무사, 000변호사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의: 부평구청 민원여권과 032)509-6320, 각 동주민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