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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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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귀인 청솔 2013. 3. 22. 16:5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Q1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A. ꏅ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의2

ꏅ 법률적 취지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 또한, 사업시행 중 추진위원회 등을 해산코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ꏅ 인천시 동향
 2013년 3월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예정(인천시)
 동구 2013년 예산 확보 : 20,000천원(시비 12,000, 구비 8,000)
※ 예산용도 : 종전자산 평가(약식감정) 및 DB작업 구축

ꏅ 신청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면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ꏅ 문의 : 동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770-6684)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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