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 송도센토피아
- 송도국제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중개사
- 계양1구역
- 송도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좋은 글
- 엄종수
- 조은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좋은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본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Q1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A. ꏅ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의2
ꏅ 법률적 취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 중 추진위원회 등을 해산코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ꏅ 인천시 동향
2013년 3월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예정(인천시)
동구 2013년 예산 확보 : 20,000천원(시비 12,000, 구비 8,000)
※ 예산용도 : 종전자산 평가(약식감정) 및 DB작업 구축
ꏅ 신청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면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ꏅ 문의 : 동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770-6684)
Q1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A. ꏅ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의2
ꏅ 법률적 취지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 중 추진위원회 등을 해산코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ꏅ 인천시 동향
2013년 3월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예정(인천시)
동구 2013년 예산 확보 : 20,000천원(시비 12,000, 구비 8,000)
※ 예산용도 : 종전자산 평가(약식감정) 및 DB작업 구축
ꏅ 신청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 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면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ꏅ 문의 : 동구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770-6684)
출처 : 인천 동구청
'└‥‥▷ 동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0) | 2013.05.13 |
---|---|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0) | 2013.04.24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인가) 정정 고시 (0) | 2013.03.04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인가) 고시 (0) | 2013.02.25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0) | 2013.01.21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