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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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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3. 1. 21. 10:2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 ‐ 16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1호(2009.04.13.)로 지정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1.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명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지구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감) 74,007

236,240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6구역 해제)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목적

◦ 구역별 주민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여 6구역 해제.

◦ 구역 해제를 통하여 지구 지정에 따른 각 행위 제한을 해제 개인 재산권

보호 등 민원 사항 해결.

규제 해지를 통한 상가 임대 등 토지 거래 활성화 및 노후 건축물 개․보수에

따른 주택환경 개선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5. 완료목표년도(변경)

◦ 기 정 : 2013년

◦ 변 경 : 2018년

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감) 74,007

236,240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032-440-4453~4)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과(032-760-7656)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72~3)

지 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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