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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본문
인천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출처 : 인천시청
○ 인천시는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시 홈페이지(http://incheon.go.kr)와
각 구청 세무(재무)과를 통해 공개하고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열람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98,102호이며, 국토해양부
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661-7821) 및 각 구청
세무(재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25일까지 작성해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
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 하게 된다.
○ 이번 열람은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및 군구 세무(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760-7254, 동구 770-6368, 남구 880-7452, 연수구 749-7483, 남동구
453-2412, 부평구 509-6264, 계양구 450-5744, 서구 560-4591 강화군
930-3926 옹진군 899-2432
※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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