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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참고하세요]

귀인 청솔 2013. 2. 15. 19:03

2013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출처: 인천서구청

2013년 교육비 지원 변경사항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선정 기준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

학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PC

인터넷

(유해차단)

1

무상교육

2

3

4

무상

5

교육

6

1

2

3

1

2

3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1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급식비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3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지원

4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신청 자격

순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5% 이하

최저생계비

130% 이하

최저생계비120% 이하

5

담임 추천

※ 담임 추천 신청은 해당학교로 신청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135% 이하

132

171

209

24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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