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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참고하세요] 본문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출처: 인천서구청
2013년 교육비 지원 변경사항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는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
내 용 | |
신청 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 |
신청 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 내용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
신청 방법 (택1) |
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 신청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 |
선정 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 초·중·고교 입학예정(또는 졸업예정) 학생 중 2013학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님이 신청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비 지원 세부 내용
○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학교 급 |
학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 지원비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초 |
1 |
무상교육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무상 |
○ |
○ |
○ | ||||
5 |
교육 |
○ |
○ |
○ | ||||
6 |
○ |
○ |
○ | |||||
중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고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
내 용 | |
1 |
고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2 |
급식비 |
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3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연 60만원 이내 지원 |
4 |
교육정보화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 신청 자격
순위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3 |
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최저생계비 135% 이하 |
최저생계비 130% 이하 |
최저생계비120% 이하 |
||
5 |
담임 추천 |
○ |
○ |
○ |
※ 담임 추천 신청은 해당학교로 신청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
120% 이하 |
117 |
152 |
186 |
220 |
255 |
130% 이하 |
127 |
164 |
202 |
239 |
276 | |
135% 이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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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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