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조은글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송도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계양1구역
- 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청솔부동산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청솔공인중개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좋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좋은 글
- 송도타운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존서식 병행 사용 가능 안내 본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존서식 병행 사용 가능 안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 개정(2011.11.8 시행)으로 2012.1.1 부터는 개정서식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 중개사협회에서 기존서식 사용기간 연장 건의 및 물자 절약 차원에서, 미리 인쇄해놓은 기존서식 잔량에 한하여 2012.3.31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은 서식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가급적 개정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부평구청
' ▶ 자료실 > ┼ 일반 중개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 | 2012.02.25 |
---|---|
인천 중개수수료 요율표 (0) | 2012.02.2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도면이 인쇄되지 않을 경우 (0) | 2012.02.25 |
혹한에 보일러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0) | 2011.11.22 |
건폐율,용적율 비교 (0) | 2007.10.2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