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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신고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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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1년 연장, 신고의무는 유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신고 대상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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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