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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 자료실/∥ 중개 관련 법령
2023. 3. 2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