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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체류확인서 (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안함을 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
▶ 자료실/┼ 일반 중개 실무
2023. 6. 1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