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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낸다 본문
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낸다
- 철도안전과 질서위반 행위, 강력한 제재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12.12.3)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내주(1.14)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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