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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가 실시

귀인 청솔 2012. 12. 27. 16:16

인천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가 실시

 

- 2단계, 7곳 해제 심의 통과 -

 

인천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추가 실시

 

 

출처 : 인천시청

 

□ 직권해제 7곳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천시는 12월 27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7개소를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지난 5일 11개 구역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한 2차 구조개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에 이미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하고 다시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20개소를 해제하였으며, 2차 구조개선은 내년도 1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해제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구 별

구 역 명

위 치

사업유형

추진단계

동 구

박문여고주변 구역

송림동 10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

추진위원회

미구성

남 구

공단시장주변 구역

주안동 15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일사거리남동측 구역

주안동 757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미구성

도화3 구역

도화동 23번지 일원

유형유보

추진위원회

미구성

남동구

대토단지 구역

만수동 64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만부 구역

만수동 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

추진위원회

미구성

성현 구역

만수동 5-305 일원

유형유보

추진위원회

미구성

□ 2013년에도 주민의사에 따라 해제 추진

 

○ 또한 인천시에서는 2013년도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80여개 구역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제여부를 선별해 나갈 계획이다.

 

□ 해제된 구역은 생활권별 주거지정비계획 수립 관리

 

해제된 구역들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전면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 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매몰비용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서용한 경비 즉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이 계약내용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인천시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관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비용분담 등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정비사업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업성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구역들을 해제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뜻을 같이 하여 분쟁이 없으면서 사업성이 있는 구역들에 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되어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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