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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본문
보상계획공고-「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출처 : 인천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 호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관련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7.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다.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2. 보상대상
가. 토 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67, 7-16, 7-17, 7-18, 9-40, 9-85, 9-134, 9-136, 9-192, 9-206, 9-211, 9-216, 9-444, 9-549, 9-551, 9-597, 9-598
나. 지장물 : 위 토지 및 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68, 6-80, 7-27, 7-28, 9-30, 9-86, 9-87, 9-88, 9-89, 9-90, 9-120, 9-121, 9-122, 9-124, 9-125, 9-126, 9-135, 9-173, 9-175, 9-207, 9-208, 9-209, 9-210, 9-462, 9-477, 9-448, 9-465, 9-550) 상에 위치한 지장물 일체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되며, 개별통지합니다.
3.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개별 통지(2013. 2월 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인천광역시장, 토지소유자, 동구청장이 각 1인씩 추천 또는 선정한 3인(인천광역시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협의 및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계좌입금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2. 12. 27 ~ 2013. 1. 10 (15일간)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62)
6. 기타 안내사항
가. 분할측량, 소유주 사망, 관련 공부 부존재(무허가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소유주 등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열람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며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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