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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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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귀인 청솔 2012. 12. 26. 09:56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출처 : 인천서구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 1314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인천도시공사 사장 오두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

4. 수용재결 대상토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06-11번지 외224필

5. 열 람 기 간 : 2012. 12. 24. ~ 2013. 01. 07.(15일간)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032-560-5905)

7.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홍보실 전략사업추진팀(☎032-560-5905)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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