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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귀인 청솔 2012. 12. 11. 16:35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세제

제도

개정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50% 감면 혜택 : 2013년 말까지 적용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는 4%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

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6~38%의 일반세율 적용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 적용

단,투기지역 내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영구 적용

주택 단기 양도 세율 감면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

-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

-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

원조합원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

단기양도도 기본세율 적용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 적용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2015년으로 3년 연장 적용.

임대주택 리츠ㆍ 펀드 세제지원 확대

액면가액 3억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