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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시형생활주택 난개발 보도 관련

귀인 청솔 2012. 12. 11. 11:19

[참고] 도시형생활주택 난개발 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내에서 늘어나는 1~2인 가구 거주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일부 지역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일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을 금년말로 종료키로 한 바 있음


   * 2~4인 가구 거주가 가능한 단지형 도시형주택은 내년말까지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아울러, 현재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등 건축규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게 조례 등으로 탄력 운영토록 할 수 있는 바,

  앞으로 적정 수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조해 나갈 계획임 

 한편, 제주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많았던 것은 도심 내 거주수요 이외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익목적 등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도내 1인가구의 숫자만을 타시도와 단순 비교하여 과잉공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12.12.11자)

 ㅇ 정부의 제도 미비로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역별 수급상황 조절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공급, 제주도가 공급량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