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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자금」금리 인하, 12.26일부터 시행 본문
「생애최초 구입자금」금리 인하, 12.26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12.2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11.12.26 시행
ㅇ 대출금리 : 연 4.7% → 4.2% (0.5%p 인하)
* 금리 인하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6.6만가구)에게도 적용 (12.26일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ㅇ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ㅇ 지원기간 : ‘12년말까지 (’12년 1조원 한도내에서 집행)
< 대출조건 >
* 세대주․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 호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②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 ‘11.12.26 시행
ㅇ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대출조건 >
*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 호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 연 5.2%
③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 ‘11.12.26 시행
ㅇ 종전에는 주택(APT,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여 지원하며(대출 자격은 별첨),
*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 증가(‘05년 15.7만→ ’10년 23.3만 가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키로 함
ㅇ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대출 조건 >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연 2.0%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과밀) 1억원, (수도권기타․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 56백만원, (수도권기타․광역시) 35백만원, (기타지역) 28백만원. 단, 당해주택 전세보증금의 70%이내
* 상환기간 : 15년 분할 상환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연 4.0%
* 지원대상 : 세대주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의70%이내)
*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
④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 지원 ⇒ ‘12.1.2 시행
ㅇ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적극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며,
ㅇ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기존의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동일).
구분 | 대출조건 | |
융자대상 | 대학가 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대학생에게 임차를 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자 | |
대상주택 대출한도 |
단독주택 | 85㎡이하, 4,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다가구주택 | 85㎡이하, 1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1/2) | |
다세대주택 |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1/2) | |
금리(상환기간) | 연 2.0%(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 개량 : 증축(연면적, 층수 증가), 대수선(건물구조나 외부형태 수선)이 해당
⑤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 지원 ⇒ ‘12.3월 시행
ㅇ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대학교 기숙사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의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12.3월까지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숙사를 준주택(현재는 오피스텔, 고시원, 노인복지주택만 해당)에 포함
국토해양부는 “1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중 주택기금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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