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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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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12. 7. 16:26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서구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60호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49호(2012.6.28)로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12.06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경인아라뱃길_인천터미널_물류단지계획(4차변경)_승인고시문 1부.hwp

 

경인아라뱃길_인천터미널_물류단지계획(4차변경)_승인고시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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