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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의 영업 등록제 알림 본문
식품위생법의 영업 등록제 알림
출처 : 인천 중구청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2012.12.08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ㅇ 2012.12.08 이후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에게 영업등록 신청을 하여하합니다.이에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사항을 붙임과 같이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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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첨가물 등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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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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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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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 등록제 1 Ⅱ. 영업 등록 방법 및 절차 2 Ⅲ. 영업자 및 공무원 조치사항 6 Ⅳ. Q & A 8
【참고자료】 1. 강화되는 시설기준 9 2. 식품위생법령 개정현황10 3.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점검표19 |
Ⅰ. 영업 등록제
□ 등록제의 의미
○ 등록제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함
□「식품위생법」의 영업 등록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12.12.8.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 ‘12.12.8. 이후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제 도입 취지
○ 등록제는 GHP*와 함께 사전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전국 유통이 가능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대상이 되었음
* GHP(Good Hygiene Practice): 우수위생기준
※ 김성순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개정(‘11.6.7)
식품위생법(‘11.6.7) |
시행령(‘11.11.19) |
제37조(영업허가 등)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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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업 등록 방법 및 절차
√ (영업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지자체) 구비서류 및 시설을 확인하여 모두 적합한 경우 영업등록 -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 |
□ 영업등록 신청
○ 영업자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3조의2)
-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 등록기관 준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신청인이 영업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접수시 수수료 확인: 28,000원(수입증지) - 영업소의 시설 확인 - 처리기간: 3일 - 영업등록증 발급 후 영업등록 관리대장 작성․보관 |
□ 변경등록 신청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시행령 제26조의3)
① 영업소의 소재지 ②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③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
○ 영업자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3조의3)
-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 영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사유란에 사유 명시) -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②, ③의 경우에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 등록기관 준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신청인이 변경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수수료(수입증지)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 영업소의 시설확인 - 처리기간: 3일 |
□ 변경 신고
○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시행규칙 제43조의3)
① 영업소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②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장의 면적 |
○ 영업자의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3조의3)
-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 - 영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변경사유란에 사유 명시)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 등록기관 준수사항
- 수수료(수입증지): 9,300원 - 처리기간: 즉시 |
□ 영업등록 절차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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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업자 및 공무원 조치사항
□ 영업자 조치사항
○ (신규 영업자*)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영업등록을 신청
① 영업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②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③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을 신청 ④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시설확인을 받고,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구비서류 보완 후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시설확인을 받음 ⑤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영업등록증을 발급 받고,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완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 받음 ※ 처리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류 반려됨 |
○ (기존 영업자**)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등록 영업자로 갈음
① ‘12.12.8.부터 12.19.까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영업신고증 반납 후 등록증을 교부 받음 ② ‘15.12.7.까지는 신고업종 당시의 시설기준만 준수하면 되나, ③ ‘12.12.8.부터 ’15.12.7.까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등록업종의 시설기준 준수 ④ ‘15.12.8. 이후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
* 신규영업자 : ‘12.12.8.이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을 하는 자
** 기존영업자 : ‘12.12.7.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를 한 자
□ 지자체 공무원 조치사항
○ (신규 영업자에 대해)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와 시설을 확인하고,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업등록증 발급
①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준수여부 확인 ⇒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반려 ②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③ 시설기준 확인 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영업등록증 발급 ⇒ 시설기준 확인 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 요청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반려 |
○ (기존 영업자에 대해) ‘12.12.8.부터 12.19.까지 기존 영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영업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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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주요내용 |
영업자 |
신규 영업자 |
‘12.12.8.~ |
영업등록신청 |
기존 영업자 |
‘12.12.8.~12.19. |
영업신고증 반납 | |
~‘15.12.7. |
시설기준 준수 | ||
지자체 공무원 |
신규 영업자 |
‘12.12.8.~ |
영업등록(시설기준 확인) |
기존영업자 |
‘12.12.8.~12.19. |
영업신고증 회수 및 영업등록증 교부 | |
~’15.12.7. |
시설개수 지도 | ||
‘15.12.8.~ |
시설기준 확인 |
① ‘12.12.8.부터 12.19.까지 기존 영업자의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영업등록증 교부 ※ 영업신고증 회수 및 영업등록증 교부 방법은 지자체별로 가장 적절한 방법 선택 ※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만 등록증을 교부하고, 신고증 분실자에 대해선 사유서 작성하도록 ② ‘15.12.7.까지 시설개수 지도 ③ ’15.12.8. 이후 시설확인 점검 및 미준수 영업자에 대한 조치 |
Ⅳ. Q&A
Q1) GHP란?
A1) GHP란(Good Hygiene Practice : 우수위생기준)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및 제조공정관리 등에 관한 위생프로그램을 의미함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제의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시설기준은 ‘12.6.29 일자로 개정되었음
Q2) 기존 영업자들의 영업신고증을 회수해야 하는지?
A2) 영업신고증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현재 폐업신고시에도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게 되어있음
- 따라서, 영업신고증을 반납한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하고,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고 영업신고증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Q3) 영업등록 번호 및 영업등록 일자
A3)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등록 번호 및 영업등록 일자는 기존의 영업신고 번호 및 영업신고 일자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함
Q4) 영업등록증 교부 방법 및 일시
A4) 영업신고증 회수 및 영업등록증 교부 방법은 지자체별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 교부 일시는 법이 시행되는 ‘12.12.8.을 시작으로 10일(’12.12.8~12.19) 동안으로 하여 지자체별로 차이가 없도록 함
< 참고자료 1 > 강화되는 시설기준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강화 규정(‘12.6.29. 개정, ‘12.12.8. 시행)
○ 시설의 내구성․내부식성 규정, 용수 관련 규정 신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작업장 |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신설>
|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
○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신설> |
○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급수시설 |
<신설> |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운반시설 |
<신설> |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 참고자료 2 > 식품위생법령 개정현황
□ 영업등록제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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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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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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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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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10787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80호, 2011.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85조, 제8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6호아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2015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별표 14] <개정 2012.6.29>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별표 23] <개정 2012.6.29>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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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3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점검표
세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 결과 |
위반 또는 현지지도사항 |
가. 건축물 |
o 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일정거리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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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정한 온도유지 및 환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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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물 자재의 식품 오염 유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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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장 |
o 독립건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외의 시설과 분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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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분리․구획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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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바닥 내수처리 및 배수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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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벽의 내수성 설비(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또는 세균 방지용 페인트 도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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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문 등의 내구성, 내부식성 등 여부 및 세척․소독 용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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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기시설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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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부 오염물질,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차단시설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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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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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취급시설 |
o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의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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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식품취급시설 내수성재질 여부 및 세척, 열탕․증기․살균제 등에 의한 소독․살균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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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 처리시설 온도계 설치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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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수시설 |
o 수돗물 또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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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하수 취수원의 오염시설과의 20미터 이상 거리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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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의 교차 또는 합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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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화장실 |
o 수세식 화장실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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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콘크리트 등 내수 처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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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타일 또는 방수페인트 색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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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창고 |
o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 창고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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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바닥에 양탄자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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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검사실 |
o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검사실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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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실을 갖춘 경우 기계․기구 및 시약류 구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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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반시설 |
o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재질의 인체무해성․내수성․내부식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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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점검결과는 ○,× 또는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으로 표시, 부적합 및 현지 지도내용은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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